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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16일 무오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각위의 부장에게 서책을 강하게 하여 현명한 자를 택하여 아뢰게 하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위(衛)는 그 부장(部將)이 모두 군사를 통솔하는 것인데, 지난번 군사를 나눌 때에, 친히 집행하지 않고 이를 서원(書員)에게 위임하였으니, 대단히 옳지 못하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부장(部將) 중에는 그 직책에 합당치 않은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 경(卿)들이 부장을 모아 놓고 서책을 강(講)하여,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택하여 아뢰도록 하라. 비록 용모를 가지고 사람을 취할 수는 없으나, 그 용모를 보고 언사를 들어 살피면, 역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심회(沈澮) 등이 부장(部將)들을 불러 《대전(大典)》을 강(講)하매, 통(通)하지 못한 자가 소기파(蘇起坡)·금계(琴啓)·신석(申碩)·민난손(閔蘭孫)·최명손(崔命孫) 등 5인이었다. 심회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비록 통하지는 못하였으나 다 쓸 만한 사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吏曹)에서 말하기를, ‘사예(司藝) 반우형(潘佑亨)이 교훈에 부지런하여 마땅히 오랫동안 성균관(成均館)의 직무를 맡길 것이나, 그 연한이 이미 찼는데도, 아직 수령(守令)을 경력하지 않았다는 법에 구애되어, 자급(資級)의 승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흥 군수(咸興郡守)에 의망(擬望)하였습니다.’고 하니, 과연 유생(儒生)을 잘 가르친다면 자급의 승진을 허용하여 그대로 맡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심회 등이 아뢰기를,

"반우형이 성균관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을 맡고 있으므로, 외직(外職)의 서용(敍用)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자급을 더하여 그대로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는〉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호구(狐裘) 각 1령(領)씩을 하사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국가의 큰 일을 다 경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근래 날씨가 얼어붙어 혹시 추위에 상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이를 내리노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命召領敦寧以上, 傳曰: "衛、部將, 皆統軍士, 頃者分軍時, 不自親執, 委諸書員, 甚不可。 以此觀之, 部將多有不稱其職者。 今日卿等會部將講書, 擇賢能以聞, 雖不可以容貌取人, 然觀其容、察其辭, 亦可知矣。" 於是, 沈澮等召部將, 講《大典》, 不通者蘇起坡琴啓申碩閔蘭孫崔命孫等五人也。 等啓曰: "此輩雖不通, 皆可用人也。" 傳曰: "吏曹言司藝潘佑亨, 勤於敎訓, 宜久任成均。 然仕已滿而拘於未經守令之法, 未得陞資, 故(疑)〔擬〕咸興郡守, 果能敎誨儒生, 則許陞資仍任何如?" 等啓曰: "佑亨在成均, 專掌敎訓, 不可外敍, 請加資仍任。" 從之。 賜領敦寧以上狐裘各一領, 仍傳曰: "國家大事, 皆與卿等議之, 而邇來天氣凝冱, 恐傷寒, 故賜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26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2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과학-천기(天氣)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