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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60권, 성종 22년 12월 8일 경술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시독관 이달선 등이 승려의 선발과 시험 등에 관한 《대전》의 조목을 삭제할 것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이달선(李達善)이 아뢰기를,

"승려(僧侶)를 선발하고 시험함과, 승려를 계문(啓聞)한 뒤에 수금(囚禁)함과, 사찰(寺刹)을 수색하는 데 계문하는 법들이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음은 매우 아름답지 못합니다. 감교청(勘校廳)으로 하여금 삭제해 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교청(勘校廳)에서는 《대전(大典)》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할 만한 수교(受敎)를 가려 모을 따름이다. 이 법은 선왕(先王)께서 정하신 바로서 이미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제 와서 삭제할 수 없다."

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승려를〉 선발하고 시험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세조조(世祖朝)에 세운 법으로서 치도(治道)에 유익함이 없으니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대전》을 가볍게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6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2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庚戌/御經筵。 講訖, 侍讀官李達善啓曰: "僧人選試及僧人啓聞囚禁, 搜索寺刹啓聞之法, 載在《大典》, 甚不美。 令勘校廳削去何如?" 上曰: "勘校廳非改《大典》, 但褒集可行受敎而已。 此法先王所定, 已載《大典》, 今不可削。" 領事李克培曰: "選試則其來久矣, 其餘皆世祖朝所立之法, 無益於治道, 改之何妨?" 上曰: "先王《大典》, 不可輕改。"


    • 【태백산사고본】 40책 26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2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