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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5일 정축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관상감 제조 등으로 하여금 천체 운행의 규표를 만들게 하다

전교하기를,

"요즘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이 경점(更點)1107) 하는 것을 때를 어기므로 4경(更)에 3고(鼓)를 치거나 3경에 4고를 치니, 매우 옳지 않다. 옛글을 살펴보면, ‘어느 때에는 어느 별이 보이고, 어느 별이 어느 곳에 보이면 날이 밝는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천시(天時)에는 절로 그 도수(度數)가 있을 것이다.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와 김응기(金應箕) 등으로 하여금 천체가 운행하는 도수를 참고하여 규표(窺標) 3건(件)을 만들게 하고, 하나는 대내(大內)에 들이고 하나는 정원(政院)에 두며 하나는 홍문관(弘文館)에 두어 천시를 살펴 금루(禁漏)1108) 의 착오를 바로잡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

  • [註 1107]
    경점(更點) : 북과 꽹과리를 쳐서 알리는 밤의 시간. 하룻밤의 시간을 다섯 경(更)으로 나누고, 1경과 5경은 3점으로, 2경에서 4경까지는 다섯 점으로 나누어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꽹과리를 침.
  • [註 1108]
    금루(禁漏) : 궁중(宮中)에서 시각을 알기 위하여 설치한 누각(漏刻). 궁루(宮漏).

○傳曰: "近者, 觀象監官員更點失時, 或於四更打三皷, 三更打四鼓, 甚不可。 稽諸古書, 某時則某星見, 某星見於某處則日明, 然則天時自有其度。 令觀象監提調及金應箕等參考天行之數, 作爲窺標三件。 一入內, 一置政院, 一置弘文館, 以候天時, 以糾禁漏之錯。"


  • 【태백산사고본】 40책 25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