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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1일 갑자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장령 이거가 곽인의 딸을 금혼시킨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하다가, 어진 재상은 영행(侫幸)1084) 과 교납(交納)하지 않는데, 간신은 영행(侫幸)과 교결(交結)한다는 등의 말에 이르자 시강관(侍講官)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옛부터 현신(賢臣)은 정직한 도리(道理)로써 임금을 섬기므로, 사람들이 모두 헐뜯지만, 간신(奸臣)은 아첨하면서 남에게 아부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것이니, 임금은 헐뜯거나 칭찬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볍게 진퇴(進退)시켜서는 안됩니다."

하고, 참찬관(參贊官) 조위(曺偉)는 아뢰기를,

"옛날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에 소선지(蕭銑之)가 반역(叛逆)하였기 때문에 복주(伏誅)되었는데, 현종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여 항상 재상(宰相)들과 말하다가, 말이 소선지의 일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민왕(恭愍王) 때에 김용(金鏞)도 반역의 죄로 죽임을 당했는데, 공민왕은 오히려 잊지 못하여 항상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였습니다. 옛부터 간신들은 아첨하며 임금의 뜻에 따랐으므로, 임금의 환심(歡心)을 굳게 맺어둠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거(李琚)곽인(郭璘)의 딸에게 금혼(禁婚)시킴은 옳지 않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혼인(婚姻)을 함에 있어서 나이뿐만이 아니고, 더러는 재산(財産)에 의하기도 하므로, 나이 비록 어려도 미리 혼인할 것을 의논하는 자가 많다. 그러한 처녀(處女)들을 모두 혼인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금혼시키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얻는단 말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0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1084]
    영행(侫幸) : 아첨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음. 또는 그 사람.

○甲子/御經筵。 講《性理大全》, 至 ‘賢相不與侫幸交納, 姦臣交結侫幸’等語。 侍講官金應箕啓曰: "自古賢臣, 直道以事人, 人皆毁之; 奸臣諂諛以阿人, 人皆譽之。 人君不可以毁譽, 輕爲進退。" 參贊官曺偉啓曰: "昔 玄宗時, 蕭銑之以叛逆伏誅, 而玄宗猶不忘嬖愛之心, 常與宰相言語, 及銑之事, 必涕泣。 恭愍王時, 金鏞亦以叛逆伏誅, 而恭愍王猶不忘焉, 常泣涕而慕之。 自古奸臣, 阿諛順旨, 固結人君之歡心如是矣。" 講訖, 掌令李琚啓: "郭璘女子禁婚未便。" 上曰: "凡婚姻, 非獨以年歲, 或因財産, 年雖少而預爲議婚者多, 如此處女, 皆以爲議婚而不禁, 國家何以得人?"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0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