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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계해 4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사간 황사효 등이 봉선사에 쌀과 면포를 주는 것·곽인의 딸을 금혼 시키는 것의 불가함 등을 논하다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황사효(黃事孝)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를 주는 것의 불가(不可)함을 논(論)하고, 또 곽인(郭璘)의 딸을 금혼(禁婚)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풍속-예속(禮俗)

○司諫院司諫黃事孝等上箚子論奉先寺給米布不可, 又論郭璘女子禁婚未便。 不聽。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