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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계해 2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시강관 표연말이 이미 납채를 한 곽인의 딸의 금혼을 고칠 것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표연말(表沿沫)이 아뢰기를,

"곽인(郭璘)의 딸은 이미 납채(納采)를 했는데, 또다시 금혼(禁婚)하라고 명(命)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록 납채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금혼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알았으니, 다시 금혼하지 않게 하더라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하였으면 모르겠지만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허물을 고칠 수 있으면 이는 허물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하고 헌납(獻納) 정탁(鄭鐸)은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혼인하기를 의논하고 납채(納采)하면, 마침내 혼인(婚姻)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고(舅姑)의 상(喪)을 만나게 되면 비록 성혼(成婚)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땅히 최마(衰麻)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납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몰래 장가들면 이이(離異)하게 하는 법이 영갑(令甲)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그 법을 적용하고, 윗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불가(不可)합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이유인(李有仁)은 아뢰기를,

"곽인의 집에서 납채한 사실을 전하(殿下)께서 처음에는 비록 알지 못하셨으나, 지금은 이미 아셨으니, 청컨대 금혼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영사(領事) 홍응(洪應)은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문호(門戶)와 재산(財産)을 비교하여 나이 어릴 적에 비록 이미 혼인할 것을 의논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국가에서 금혼하게 하면 마땅히 납채했던 것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곽인의 딸에게 금혼시키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광양군(廣陽君)이 이미 다시 곽인과 혼인을 의논하지 않게 되면 곽인도 반드시 다른 곳으로 혼인할 것을 의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혼한다고 해서 무슨 불가(不可)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유인정탁봉선사(奉先寺)에 쌀과 면포(綿布)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정론-간쟁(諫諍)

○御經筵。 侍講官表沿沫啓曰: "郭璘女子旣納采, 而又命禁婚, 其時雖不知納采而禁婚矣, 今旣知之, 勿復禁婚, 有何害焉? 若不知則已, 知而不改, 甚不可。 過而能改, 是爲無過。" 獻納鄭鐸啓曰: "凡人議婚納采, 則遂爲婚姻之家, 若遭舅姑之喪, 則雖未成婚, 當服衰麻, 且納采而他人潛娶, 則離異之法, 著在令甲。 在下則用此法, 而在上則自壞之, 至爲不可。" 大司憲李有仁啓曰: "郭家之納采, 殿下初雖不知, 今旣知之, 請勿禁婚。" 領事洪應啓曰: "凡人較門戶、財産, 年少時雖已議婚, 若國家禁婚, 則當還所納之采。 今女禁婚何妨?" 上曰: "廣陽旣不復與議婚, 則亦必議婚於他處矣。 然則禁婚何不可之有?" 有仁鄭鐸奉先寺賜穀布未便, 不聽。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6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