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기미 7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고산리의 군공을 정하다
전교(傳敎)하기를,
"고산리(高山里)의 군공(軍功)은 기해년1074) 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1등은 3자급(資級), 2등은 2자급, 3등은 1자급을 더해 주고, 체탐(體探)한 사람은 2등의 예(例)에 의하여 성첩(城堞)을 지킨 사람은 3등의 예에 의할 것이며, 성첩을 지킨 사람이 천구(賤口)이면 면포(綿布) 8필(匹)을 지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0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신분-천인(賤人)
- [註 1074]기해년 : 1479 성종 10년.
○傳曰: "高山里軍功, 依己亥年例, 一等加三資, 二等加二資, 三等加一資, 體探人依二等, 守堞人依三等, 其守堞人賤口給綿布八匹。"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0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