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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6일 기미 4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홍문관 부제학 김심이 간택에 뽑혔다 하여 이미 납채를 한 곽인의 딸을 금혼하게 한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심(金諶)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혼인(婚姻)은 인도(人道)에 중대(重大)한 것입니다. 납채(納采)를 하고 혼기(昏期)를 정하면 부부(夫婦)의 도리가 이미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許嫁)1069) 를 하면 아직 혼례(婚禮)는 치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상(趨喪)하는 제도가 《예경(禮經)》에 나타나 있으며, 납폐(納幣)를 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혼인을 허락 할 수 없음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곽인(郭璘)의 딸이 비록 간택(揀擇)에 뽑힌 적이 있었으나, 이미 허혼(許婚)하여 전안(奠雁)할 날을 받아 놓고 있는데, 이제 또 금혼(禁婚)시켰다고 하니, 이는 《예경》이나 《대전》에 있어 둘 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당 태종(唐太宗)정씨(鄭氏)를 맞이하여 충화(充華)1070) 를 삼고자 하여 책봉사(冊封使)가 출발하려고 하므로 위징(魏徵)이 그는 허가(許嫁)한 적이 있음을 듣고, 급히 표문(表文)을 올려 간(諫)하니, 태종(太宗)이 크게 놀라 자책(自責)하고 즉시 책봉사(冊封使)를 중지시켰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聖上)께서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차자(箚子) 가운데 태종(太宗)정씨(鄭氏)를 맞이하려던 일을 인용하였는데,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대들은 내가 곽인의 딸을 금혼(禁婚)시킨 뜻을 아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0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왕실-의식(儀式)

  • [註 1069]
    허가(許嫁) : 약혼(約婚).
  • [註 1070]
    충화(充華) : 진(晉)나라 때 두었던 여관(女官)의 명칭으로서, 9명의 빈(嬪) 가운데 하나.

○弘文館副提學金諶等上箚子曰:

竊惟婚姻, 人道所重, 納彩定期, 則夫婦之義已成, 故許嫁未婚而趨喪之制, 見於禮經; 納幣而不得再許他人, 載在國典。 聞郭璘女, 雖嘗在選, 然已許婚, 奠雁有日, 而今又禁婚, 於禮、於典, 可謂兩失矣。 昔 太宗鄭氏爲充華, 冊使將發, 魏徵聞其嘗許嫁, 遽上表諫, 太宗大驚自責, 卽停冊使。 伏惟上裁。

傳曰: "箚內引太宗鄭氏事, 予未解其意, 爾等其知予禁婚女之意歟?"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0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역사-고사(故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