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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2일 을묘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호조 판서 이극돈이 철이 지난 공물을 무역하여 쓸 것을 청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

"홍화(紅花)·지초(芝草)·매실(梅實)·양모(羊毛) 등의 공물(貢物)을 금년에는 이미 다 바쳤는데, 또다시 명년(明年)의 공물까지 인납(引納)1053)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양모 같은 것은 그만이지만, 지초·매실·홍화 같은 것은 모두 제철이 아닌데, 만약 인납하게 한다면, 수령(守令)이 반드시 백성에게 거두어 들일 것이므로, 백성이 받는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무역(貿易)하여 쓰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可)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무역(貿易)

  • [註 1053]
    인납(引納) : 나라에서 경비가 부족하여 다음해에 받을 조세(租稅)나 공물(貢物)을 미리 받아들이던 일.

○戶曹判書李克墩來啓曰: "紅花、芝草、梅實、羊毛等貢物, 今年旣畢納, 而又引納明年之貢甚不可, 如羊毛則已矣, 若芝草、梅實、紅花, 皆非其時, 若引納則守令必賦於民, 民之受弊不貲。 請貿易用之。"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