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통과 신자건을 녹안하지 않는 대신 영구히 서용하지 않게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유인(李有仁)이 이계통(李季通)과 신자건(愼自建)의 일을 다시 계청(啓請)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기는 합니다. 다만 녹안(錄案)은 중대한 일입니다. 자손(子孫)을 금고(禁錮)시키는 일에 있어서 신(臣)의 생각으로는 우리 조정의 녹안법(錄案法)은 차등(差等)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대명률(大明律)》에는 1관(貫), 10관, 20관으로 모두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정에서는 율(律)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신만 해당시키고, 자손을 금고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후사(後嗣)에게까지 연장되어 미치게 되므로, 비록 어진 자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신(終身)토록 폐고(廢錮)되어야 하니,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과거에 녹안한 것도 그 경중(輕重)을 헤아리게 하여 혹은 그 자신만 죄주거나 혹은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赦宥)를 지났으니, 녹안(錄案)할 수 없다."
하였다. 이유인이 말하기를,
"만약 녹안하지 않는다면, 청컨대 고신(告身)을 빼앗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9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御經筵。 講訖, 大司憲李有仁更請李季通、愼自建事。 上問諸左右。 領事洪應對曰: "臺諫言是, 但錄案重事, 禁錮子孫, 臣意謂, 我朝錄案之法, 無差等。 《大明律》一貫、十貫、二十貫, 皆有差等。 且中朝用律, 只及其身, 無子孫禁錮之法, 以一人犯罪, 而延及後嗣, 雖有賢子孫, 終身廢錮, 是何罪歟? 已前錄案者, 亦令量其輕重, 或只罪其身, 或及其子孫何如?" 上曰: "已經赦宥, 不可錄案。" 有仁曰: "若不錄案, 請奪告身, 永不敍用。" 上曰: "然則永不敍用可也。"
- 【태백산사고본】 40책 25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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