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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7권, 성종 22년 9월 30일 계묘 4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하직하는 일본 국왕의 사신 편에 답서를 보내어 대장경과 토산물 등을 보내다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 경팽 수좌(慶彭首座) 등이 하직하니, 그 답서(答書)에 말하기를,

"바닷길이 멀고도 아득하여 음신(音信)으로 소식을 물음이 오래도록 소홀하였습니다. 이제 귀국의 사신이 옴으로 인해 바로 새로 경명(景命)1031)응수(膺受)1032) 하여 위호(位號)를 정(正)히 하였음을 알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례(賀禮)드립니다. 따라서 대대로 인호(隣好)를 닦아서 승습(承襲)함을 보이고, 더구나 아름다운 선물이 많았으니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선대(先代)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대의 사업을 이룩함이 효도의 큰 것이니, 영구히 이 마음을 굳게 지키어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으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고(告)하였던 《대장경(大藏經)》 1부(部)와 조연 면포(助緣綿布) 1천 필(匹)을 회사(回使)에게 부송(付送)하고, 또 토산(土産)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으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98면
  • 【분류】
    외교-왜(倭)

日本國王使慶彭首座等辭。 其答書曰: "海天遼闊, 音問久踈, 今因貴國使來, 乃知新膺景命, 以正位號, 欣賀欣賀。 仍承示以世修隣好, 況兼嘉貺稠重, 深以爲感。 惟繼志述事, 孝之大者, 永堅此心, 終始不渝, 豈不義哉! 所諭《大藏經》一部, 助緣緜布一千匹, 就付回使, 且將土産備如別(福)〔幅〕 , 惟領納。"


  • 【태백산사고본】 40책 25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98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