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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6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예조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한 일본에 사신을 보내 부의하게 할 것을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정(源義政)이 죽고 원의재(源義材)가 계승하였으니, 청컨대 전례에 의하여 사신을 보내어 치부(致賻)하고 치제(致祭)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에게 치부(致賻)하고 치제(致祭)함은 전례(前例)가 있으며, 예(禮)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國家)가 다사(多事)하니, 치부(致賻)하는 물건(物件)을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부쳐 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25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91면
  • 【분류】
    외교-왜(倭)

    ○禮曹啓曰: "日本國王源義政死, 義材繼立, 請依前例遣使致賻致祭。"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議: "日本國王致賻致祭有前例, 禮亦然矣。 然今國家多事, 致賻物件, 就付回使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257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91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