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1일 을축 2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대사헌 이유인이 장물죄를 범한 이계통·신자건 등을 벌할 것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유인(李有仁)이 아뢰기를,
"이계통(李季通)과 신자건(愼自建)은 모두 장오(贓汚)904) 를 범했으니 죄는 무거운데도 벌(罰)은 가벼웠으며, 이숙감(李淑瑊)은 감사(監司)의 신분으로써 절도사(節度使)의 증물(贈物)을 받았은데도 다만 바꾸어 임명하도록 했으니, 신(臣)의 생각으로는 매우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경중(輕重)을 헤아려 혹은 죄안(罪案)에 기록하든지, 혹은 고신(告身)을 회수하든지 하여 징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윤호(尹壕)는 아뢰기를,
"대사헌(大司憲)이 아뢴 바가 옳습니다."
하고, 정언(正言) 권유(權瑠)가 아뢰기를,
"이계통(李季通)과 신자건(愼自建)을 만약 죄안(罪案)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게 여겨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면(赦免)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미 수의(收議)하도록 했으니, 의논을 보고난 후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8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904]장오(贓汚) :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