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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8일 임자 2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정언 권유가 정내필·이만령의 관직을 개정할 것과 병이 든 개천 군수 성수겸 등을 개차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권유(權瑠)가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정내필(鄭來弼)이만령(李萬齡)의 벼슬을 바꾸어 관직을 승진시킨 일을, 이극균(李克均)이 서울에 올라온 후에 이를 추국(推鞫)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극균이 이미 큰 일을 받아 가지고 떠났으니 그가 서울에 올라올 기한이 없으므로, 먼저 정내필(鄭來弼) 등의 관직을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개천 군수(价川郡守) 성수겸(成守謙)은 나이가 많아서 늙고 또한 병이 들었으며,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 김윤신(金潤身)도 또한 병이 들었는데, 지금 본도(本道)는 일이 많으니 개차(改差)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성수겸김윤신은 개차(改差)하고, 정내필(鄭來弼) 등은 이극균 등의 추국(推鞫)을 기다린 후에 이를 처단(處斷)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8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司諫院正言權瑠來啓曰: "前者鄭來弼李萬齡換手陞職事, 命李克均上來後推之, 克均旣受大事而去, 其上來無期, 請先改正鄭來弼等職。 价川郡守成守謙年老又病, 平安道都事金潤身亦病, 今本道多事, 請改差。" 傳曰: "守謙潤身改差, 鄭來弼等待克均等推鞫後斷之。"


  • 【태백산사고본】 39책 25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8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