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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6권, 성종 22년 8월 4일 무신 2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과 목면을 하사해 주길 청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와서 안부(安否)를 물었는데,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일본국(日本國)원의재(源義材)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서신(書信)을 올립니다. 두 나라가 우의(友誼)를 돈독히 하기를 옛날부터 게을리함이 없었는데, 우리 선군(先君)에 이르러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인(寡人)이 왕위(王位)를 계승한 까닭으로 중 경팽 수좌(慶彭首座)를 보내어 국인(國印)을 차고 서계(書契)를 드려서 새로 국사(國事)를 맡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하여 알리오니 축전주(筑前州)에 선찰(禪刹)이 있는 것을 묘락사(妙樂寺)라고 하는데 법보(法寶)가 빠뜨려진 지가 오래 되었으니, 원컨대 대장경(大藏經)의 전부(全部)를 하사(下賜)하여 빠뜨려진 것을 보충(補充)하도록 하고 아울러 목면(木綿)882) 약간필(若干匹)까지 반사(頒賜)하여 대장전(大藏殿)을 건조(建造)하는 비용에 충당(充當)하게 하시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무신세883) 에 보낸 사자(使者)가 이곳에 이르러 회서(回書)와 방물(方物), 장경(藏經) 등을 회수(回收)하고 또 권질(卷帙)을 각 사찰(寺刹)에서 찾도록 타일러, 합하여 1건(件)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두 물건(物件)884) 의 요구가 있게 되니, 마음속으로는 매우 이를 꺼렸지마는, 그러나 바닷길이 멀고 떨어져 있는데 여러 번 빙문(聘問)하여도 다른 요구는 없었으니, 정의(情誼)로써 이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조그만 희귀한 새들을 회사(回使)에 부송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土産物)은 별폭(別幅)과 같이 자세히 기재되었으니, 삼가 대조하여 수령(受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金)으로 장식(裝飾)한 병풍(屛風) 2장(張), 연소(練素) 10필, 장도(長刀) 2병(柄), 대도(大刀) 1백 파(把), 벼루[硯] 10면(面), 채화선(綵畫扇) 50병(柄), 조자 제자(銚子提子) 4구(具), 창(槍) 3백 파(把), 홍칠분(紅漆盆) 20개, 홍칠 잡색 목통(紅漆雜色木桶) 2개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80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882]
    목면(木綿) : 면포(綿布).
  • [註 883]
    무신세 : 1488 성종 19년.
  • [註 884]
    두 물건(物件) : 대장경(大藏經)·목면(木綿).

日本國王遣使來騁, 其書契曰: "日本國 源義材奉書朝鮮國王殿下。 兩國修好, 自古無怠, 至我先君益勤。 今寡人繼立, 故差釋慶彭首座, 佩國印獻書, 俾知新司國事也, 仍告禪刹在筑前州妙樂, 闕法寶者久矣。 願賜大藏全部補闕典, 幷頒木綿若干匹, 充藏殿造興之費用, 何以加焉。 戊申歲所遣使者, 至此收回書同方物藏經等, 且諭卷帙索諸各寺, 輳成一件。 今復有此二物之求, 意深憚之, 然而洋海遠絶, 屢聘問, 無他求, 以情恕之, 此外小珍禽數, 多以付回使, 幸甚。 不腆土宜, 具如別幅, 伏希照領。 裝金屛風二張, 練素一十匹, 長刀二柄, 大刀一百把, 硯一十面, 綵畫扇五十柄, 銚子提子四具, 槍三百把, 紅漆盆二十箇, 紅漆雜色木桶二箇。"


  • 【태백산사고본】 39책 25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80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