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3일 정해 4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달생 등을 인견하고 조산에서 사로잡혔던 이유와 도적의 동태 등을 물어보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다시 나아가 달생(達生) 등을 인견(引見)하고는 조산(造山)에서 사로잡혔던 이유를 물으니, 달생(達生) 등이 아뢰기를,

"정월 12일 효두(曉頭)826)연대(煙臺)827) 에서 봉화불 5병(炳)을 드니 부사(府使) 나사종(羅嗣宗)이 적변(賊變)인 것을 알고서 군대를 정돈시켜 문을 나가니, 벌써 어둑어둑한 새벽이 되었습니다. 신(臣) 등은 활과 화살도 없었으며 더구나 일이 급박(急迫)했으므로, 관중(官中)의 장전(長箭) 1부(部)를 나누어 각기 10개씩 가지고 부사(府使)를 따라 달려서 조산(造山)으로 향했는데, 저 적(賊)이 이미 사람과 가축(家畜)을 사로잡아서 장차 도로 강을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부사(府使)가 학익진(鶴翼陳)828) 을 만들어 뒤쫓아 강을 지나가니 저 적(賊)들이 한꺼번에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병(騎兵)을 돌려서 맞아 공격하였으므로 잠깐 사이에 우리의 중축(中軸)이 포위되어 양편의 군대가 서로 접전(接戰)하니 적군(賊軍)과 아군(我軍)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賊)이 부사(府使)의 말을 쏘아 맞혔는데 부사가 채찍을 치니 말은 벌써 넘어졌습니다. 적(賊) 50여 명이 혹은 칼로 혹은 활로 다투어 부사(府使)를 죽였으나 신 등은 또한 갑옷과 투구도 없었고 화살도 다 떨어졌으므로 활만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적이 도복고(都僕姑)를 쏘므로 신이 처음엔 패도(佩刀)로 적 1명을 찔러 죽였으나 끝내는 힘이 다하여 활과 칼을 다 버리고는 꿇어앉아서 손을 모으니, 적(賊)이 말에서 내려 신을 결박(結縛)하고는 혹은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혹은 활로 쏘기도 하면서 못견디게 굴면서 갔으므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을 갔습니다. 적(賊)은 우리 군대가 뒤좇아 이르는가를 의심하고 매양 그치는 곳마다 반드시 나누어 둔을 치고는 한 사람을 내어 갑옷을 입혀 후망하게 하다가 밤이 깊은 후에야 그만두었습니다. 이 같이 한 것이 5, 6일이 되자 적 2, 3인이 밥 짓는 그릇을 가지고 먼저 달려서 숙박(宿泊)하는 곳에 이르러 사로잡아 간 소와 말을 잡아서 쌀과 고기를 섞어 죽을 만드니, 적(賊)들이 잇달아 이르러 이를 먹었습니다. 낮에 길을 간 것이 12일, 밤에 길을 간 것이 8일 만에 그제야 도골둔(都骨屯)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賊)의 말은 어떠하던가?"

하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사람과 같이 모두 몸이 씩씩하고 튼튼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활과 화살은 어떠하던가?"

하니, 달생 등이 아뢰기를

"활과 화살은 모두 굳세고 튼튼했는데 풍로(風爐)를 설치하여 화살을 만들었으며, 활촉은 모두 달군 것을 물에 담가 식혀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처하는 집은 어떠하던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그들의 집을 짓는 형상(形狀)은 한 개의 들보에 4, 5간(間)을 마치 승사(僧舍)와 같이 통하게 하였고, 큰 구리쇠로 된 가마솥을 좌우(左右)에 배치(排置)하여 한 가마솥에서는 밥을 지어서 먹었고, 한 가마솥에서는 쭉정이와 겨를 사용하여 죽을 만들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획을 세워 생활하는 것이 어떠하였으며, 하는 일은 무슨 일이던가?"

하니, 달생이 아뢰기를,

"필단(匹段)829) 과 포물(布物)을 많이 저축하여 한 사람이 가진 초피(貂皮)와 서피(鼠皮)가 3백여 장(張)에 이르렀으며, 닭이 처음 울면 비로소 일어나서 종일(終日)토록 쌀을 찧었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다른 종족(種族)의 올적합(兀狄哈)이 있었는데, 피물(皮物)을 가지고 와서 쌀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혹 2, 3일을 머물렀다가 2, 3바리를 싣고 돌아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박단용아(朴丹容阿)의 딸을 만나보고 서로 이야기해 보았는가?"

하니, 달생(達生)이 아뢰기를,

"적(賊)이 신(臣)으로 하여금 날마다 나무를 베어 지고 오게 했으므로 손과 발이 모두 찢어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신(臣)이 부르짖으면서 우니 적(賊)이 박단용아의 딸아이를 불러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우는 뜻을 묻기에, 신(臣)이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하니 박단용아의 딸아이가 적(賊)에게 알렸습니다. 적이 말하기를, ‘누가 너로 하여금 앉아서 음식(飮食)을 소비(消費)하도록 했느냐? 이와 같이 하면 장차 죽일 것이다.’ 하므로, 신(臣)이 두려워서 감히 다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박단용아의 딸아이가 신(臣)을 부르므로 신이 가서 보니, 주식(酒食)을 권해 먹게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 밥을 보아라. 쌀을 물에 일지도 아니하고 모래도 제거(除去)하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개와 말의 먹는 것이지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다. 우리 땅에 있으면서 부모(父母)의 집에서 나서 자랐다면 어찌 이와 같은 먹이를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신(臣)에게 말하기를, ‘지금 네가 기우(寄寓)한 집은 곧 부가(富家)이니, 네가 비록 옷이 없더라도 그 집에서 지어 줄 것이다. 나는 가난하여 옷이 없으니 네가 한 벌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므로 신(臣)이 적삼을 벗어서 주고는 이어 근래(近來)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사로잡혀 간 사람을〉 쇄환(刷還)할 뜻은 없으면서 경병(京兵)830) 을 많이 보내서 반드시 장차 와서 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그 말은 어느 곳에서 듣고서 말하는 것인가?"

하니, 달생(達生)이 아뢰기를,

"신(臣)이 소문(所聞)의 출처(出處)를 물으니, 그 여인(女人)이 말하기를, ‘이 땅의 사람들의 무판(貿販)831) 으로 인하여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에 가서 듣고 와서 말한 것이다.’ 하므로, 신이 이 말을 듣고는 몰래 의논하기를, ‘우리들은 차라리 중로(中路)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도망해 돌아가겠다.’ 하고는 어느날 이경(二更)에 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산을 타고 도주(逃走)하여 왼쪽으로 해를 끼고 나가서 길을 떠난 지 5일 만에 한 물을 건너서 길에서 올적합(兀狄哈) 4인을 만났는데, 신(臣)은 김산(金山)과 더불어 정흥수(鄭興守)에게 피해 숨어 있다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신(臣) 등이 처음 와서 양미(糧米)832) 를 모두 정흥수에게 맡겼으므로, 가진 바의 식량(食糧)은 겨우 8, 9되[升]뿐이었는데 항상 생쌀[生米]을 먹고 있다가 13일 만에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혹은 상수리나무의 열매와 밤을 주워서 먹기도 하고, 혹은 월로지(月老只)를 찢어서 먹기도 했으나, 굶주리고 피곤하여 능히 걸을 수가 없었으므로 서로 목을 매어 죽기로 약속하고는 노끈을 나무에 걸고 죽으려고 했지마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곳에 인연(人煙)833) 이 있는 것을 보고는 신(臣) 등은 서로 말하기를, ‘똑같이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밥을 빌어서 먹다가 죽겠다.’ 하고는 가 보니 저 사람들이 바야흐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고 하므로, 신(臣) 등이 대답하기를, ‘조선(朝鮮) 사람이다.’고 하니, 저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도골(都骨)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왔구나.’ 하고는, 먼저 죽을 먹인 뒤 밥을 먹이고서 신(臣)을 거느리고 해를 향하여 길을 간 지 이틀 만에 남눌(南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동안 구류(拘留)되어 있었으나 해송(解送)해 줄 뜻이 없었으므로, 신(臣) 등이 몰래 약속하여 달아나 한 곳에 이르렀는데 굶주리고 피곤하여 앉아서 생쌀을 먹고 있었더니, 남눌(南訥) 여섯 사람이 뒤쫓아 와서 결박(結縛)하여 몰고갔습니다. 길을 간 지 이틀 만에 저 들의 땅에 돌아와 이르니, 남눌(南訥)이 일찍이 사로잡혀갔던 요동(遼東) 사람으로 우리 말을 아는 사람을 시켜 신(臣) 등에게 묻기를,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도골(都骨)에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므로, 신(臣) 등이 대답하기를, ‘비록 죽더라도 본국(本國)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묻기를, ‘너희 나라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므로, 신(臣)이 꾸며대어 말하기를, ‘진무(鎭撫) 벼슬에 있었다.’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반드시 문자(文字)를 알 것이니 네 이름을 써 보라."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겨우 신(臣)의 이름과 김산(金山)의 이름을 써 보였더니 저 사람들이 사람을 성(城) 밑에 거주하는 올량합(兀良哈)에게 보냈는데, 10일, 15일에 돌아간다는 인(印)이 찍힌 공문(公文)과 공지(空紙)·필묵(筆墨)을 가지고 돌아와서 신(臣)의 서계(書契)를 박촉(迫促)하여 보내었습니다. 신(臣)이 공문(公文)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통곡(痛哭)하니, 저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하므로, 신(臣)이 또 꾸며대어 말하기를, ‘이 공문(公文)에는 잠정적으로 사흘만 머문다.’고 했는데 하루도 오히려 지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흘 동안이나 되는가? 이 때문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저 사람들 여덟 명이 신(臣) 등을 거느리고 닷새 동안을 가서 훈융진(訓戎鎭)의 강변(江邊) 산간(山間)에 이르렀는데 신(臣) 등을 결박(結縛)시켜 일곱 명을 시켜 지키도록 하고, 한 명을 먼저 올량합(兀良哈)의 집에 가 초경(初更)에 올량합(兀良哈)의 한 명과 더불어 돌아왔습니다. 신(臣)이 올량합(兀良哈)을 보고서 통곡하니, 올량합이 말하기를, ‘내일이면 너희 땅에 도착할 것인데, 무슨 이유로 우느냐?’고 했습니다. 올적합(兀狄哈)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먹인 비용을 보상(報償)하겠다.’ 하면서 신(臣) 등이 입은 옷을 벗겨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올량합(兀良哈)이 신(臣) 등을 거느리고 그 집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밝았습니다. 훈융진 첨사(訓戎鎭僉使)가 술을 싣고 와서 올량합(兀良哈)과 신(臣) 등을 압송(押送)해 온 사람을 접대하고는, 이내 신(臣) 등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산(金山)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은 반드시 달생(達生)과 더불어 같다. 승지(承旨)가 그것을 정흥수에게 물어보라."

하니, 정흥수가 또한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형상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갔다가 올 때에 몇 개의 물을 건넜으며 물의 넓고 좁은 것은 어떠하였느냐?"

하니, 달생(達生) 등이 아뢰기를,

"건넜던 물은 큰 강은 없었으며 대개가 모두 얕고 좁았습니다. 신(臣) 등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밤을 이용하여 왔으므로 그 수효를 능히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사오나, 대개 5, 6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왔으니 불쌍히 여길 만하다. 주식(酒食)을 대접하고 명주(明紬), 유의(襦衣) 1령(領)과 면포(綿布) 2필과 식량을 내려 주고, 또 본도(本道)로 하여금 각기 쌀 1석(碩)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7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註 826]
    효두(曉頭) : 먼동이 틀 무렵의 새벽.
  • [註 827]
    연대(煙臺) : 조선조 세종 때 적의 침을 막기 위하여 국경 지대에 설치한 봉수대(烽燧臺). 적이 나타나면 연기와 횃불로 다른 연대에 알리고 신포(信砲)를 쏘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서 성(城)이나 보(堡)에 들어가 피하게 하였음. 그 모양은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30척(尺), 빗변 한 변의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垓字)를 파고, 목과[木戈:나무 말뚝]를 여러 겹으로 세웠음.
  • [註 828]
    학익진(鶴翼陳) : 학의 날개를 펴듯이 치는 진. 양익(兩翼)에 총포대를 배치하여 적을 포위함.
  • [註 829]
    필단(匹段) : 필로 된 비단.
  • [註 830]
    경병(京兵) : 서울에 있는 병졸.
  • [註 831]
    무판(貿販) : 서로 물품을 교환하여 장사함.
  • [註 832]
    양미(糧米) : 양식으로 쓰는 쌀.
  • [註 833]
    인연(人煙) : 사람의 집에서 불을 때는 연기.

○上復御宣政殿。 引見達生等, 問造山被擄之由, 達生等啓曰: "正月十二日曉頭, 烟臺擧燧五柄, 府使羅嗣宗知賊變, 整軍出門則已昧爽矣。 臣等無弓矢且事迫, 分官中、長箭一部, 各持十箇, 隨府使馳向造山, 彼賊已擄人畜, 將還渡江, 府使作鶴翼陣追逐過江, 彼賊一時大呼回騎逆擊, 須臾圍我中軸, 兩軍相接, 未辨彼我, 賊射中府使之馬, 府使着鞭則馬已僵仆, 賊五十餘人, 或釰或射, 爭殺府使, 臣等亦無甲冑, 矢盡持弓而立, 賊以都僕姑射之。 臣初欲以佩刀刺一人而死, 終至勢窮, 弓與刀皆棄之, 跪而攅手, 賊下馬縛臣, 或杖或射, 驅迫而去, 半死而行。 賊疑我軍追至, 每於止處必分屯, 出一人着甲候望, 至夜深乃已, 如是者五六日, 賊二、三人持炊飯器, 先馳至宿處, 宰殺擄去牛馬, 和米肉作粥, 賊等繼至而食, 晝行十二日, 夜行八日, 乃到都骨屯。" 上曰: "賊馬何如?" 達生等曰: "人馬皆壯健矣。" 上曰: "弓箭何如?" 達生等曰: "弓矢皆强勁, 設風爐造箭鏃, 皆淬之。" 上曰: "居室何如?" 達生曰: "其作室之形, 一樑通四、五間如僧舍, 以大銅釜排置左右, 一釜炊飯而食, 一釜用粃糠作粥以養馬。" 上曰: "計活何如? 所事何事歟?" 達生曰: "多儲匹段布物, 一人所有貂鼠皮, 可至三百餘張, 雞初鳴始起, 終日舂米, 隔一江有他種兀狄哈, 持皮物貿米而去, 其人或留二、三日, 載二、三駄而歸矣。" 上曰: "汝見朴丹容阿之女, 相語乎?" 達生曰: "賊使臣每日斫木負來, 手足皆裂流血, 臣呼泣。 賊呼朴丹容阿女子, 問其呼泣之意, 臣具言其故。 丹容阿女子告賊, 賊曰: ‘誰能使汝, 坐費飮食乎? 如此則將殺之。’, 臣畏不敢復言。 一日丹容阿女子招臣, 臣往見之, 饋酒食曰: ‘汝見此飯, 不淅不去沙, 此犬馬之食, 非人之食也。 在我土生長父母之家, 豈見如此之食乎?’ 又語臣曰: ‘今汝所寓之家, 乃富家也, 汝雖無衣, 其家造給之矣。 我則貧乏無衣, 汝脫一衣贈我何如?’ 臣脫衫兒以贈之, 仍問邇來事, 答曰: ‘爾國無刷還之意而多送京兵, 必將來伐矣。’" 上問曰: "其言聞諸何處而言之乎?" 達生曰: "臣問言根, 其女云: ‘此士之人, 因貿販到爾國邊境, 聞而來說矣’, 臣聞此言, 潛議曰: ‘我等寧中路而斃, 必欲逃還。’, 一日二更, 窺彼人就宿, 騎山逃走。 左夾日出行五日, 渡一水路逢兀狄哈四人, 臣與金山避匿, 鄭興守見獲。 臣等初來糧米, 盡付興守而所齎糧僅八、九升, 常食生米, 十三日乃絶。 其後或拾橡栗, 或裂月老只而食, 飢困不能步, 相約縊死, 掛索於樹, 欲死而未能, 遙見一處, 有人煙, 臣等相謂曰: ‘等死耳, 寧乞食而死。’ 往則彼人方炊飯, 問曰: ‘汝是何人, 又向何地?’, 臣等答曰: ‘朝鮮人。’ 彼曰: ‘汝等見擄於都骨而逃來矣。’ 先食粥又食飯, 率臣向日而行二日到南訥, 拘留一月, 無解送之意, 臣等潛約逃走, 至一處飢困, 坐食生米, 南訥六人追至, 結縛驅去, 行二日還到彼處。 南訥使曾被擄遼人解我語者, 問臣等曰: ‘汝欲死乎? 還都骨乎? 抑欲還本國乎?’ 臣等答曰: ‘雖死欲還本國。’ 又問曰: ‘在汝國爲何事歟?’ 臣紿之曰: ‘鎭撫。’ 曰: ‘然則必解文矣, 書汝名。’ 臣僅書臣名與金山之名, 彼人送人于城底兀良哈。 歸(十)十五日持踏印公文及空紙筆墨而返, 迫臣書契而送。 臣不知公文之意而痛哭, 彼人曰: ‘何以哭之?’ 臣又紿之曰: ‘此公文云, 姑留三日, 一日尙難度, 況三日乎? 以是哭之。’ 翌日彼人八名率臣等行五日, 到訓戎鎭江邊山間, 縛臣等令七人守之, 一人先到兀良哈家, 初更與兀良哈一人來到, 臣見兀良哈痛哭, 兀良哈曰: ‘明日到汝土, 何哭爲?’ 兀狄哈曰: ‘償我饋汝之費。’ 脫臣等所衣而去。 兀良哈率臣等到其家, 則日已明矣。 訓戎鎭僉使載酒來饋兀良哈及押臣等而來者, 仍率臣等而還。" 上謂金山曰: "汝之言必與達生同矣。" 承旨其問諸興守, 興守亦啓被擄逃來之狀。 上曰: "汝等往來時, 渡幾水乎? 水之廣狹何如?" 達生等曰: "所渡之水無大江, 類皆淺狹, 臣等登山跋涉, 乘夜而來, 不能詳記其數, 大槪不過五六矣。" 傳曰: "此人等艱苦而來, 可矜也。 饋酒食, 給紬襦衣一領、綿布二匹及糧, 又令本道各給米一碩。"


  • 【태백산사고본】 39책 25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7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