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양면이 조하·조참을 정지하지 말 것 등을 건의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양면(楊沔)이 와서 아뢰기를,
"6월 초부터 8월 20일까지 잡사(雜事)를 정지하도록 명하셨는데, 신(臣) 등의 생각에는 경연(經筵)은 몹시 더운 때는 잠깐 동안이라도 진강(進講)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조하(朝賀)와 조참(朝參)은 아침 기운이 맑고 서늘하니, 정지하지 않기를 청합니다. 또 가뭄이 심하니, 술을 금하기를 청합니다. 김기손(金驥孫)은 폄직(貶職)을 당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승서(陞敍)되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그의 형 김준손(金駿孫)이 이조 좌랑(吏曹佐郞)의 직책으로써 병조(兵曹)에 청탁(請託)한 것일 것이니, 병조(兵曹)를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권빈(權璸)은 학관(學官)으로서 항상 성균관(成均館)에 근무(勤務)하였으나 2년이 지나지 않아 사과(司果)에 서용(敍用)되었으니,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개정(改正)하기를 청합니다. 또 정회(鄭淮)의 관직을 갈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조하(朝賀)와 조참(朝參)은 아뢴 바에 따르겠으며 주금(酒禁)은 잠정적으로 정지하겠다. 정회는 체직(遞職)시킬 수가 없다. 김기손은 만약 그의 형 김준손이 청탁(請託)하여 승진 서용(敍用)한 것이라 한다면, 그 말은 꾸민 것 같다. 권빈(權璸)은 학관(學官)으로 항상 근무(勤務)했으니 군직(軍職)에 서용(敍用)하는 것이 법에 있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6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掌令楊沔來啓曰: "自六月初至八月二十日命停雜事, 臣等意, 經筵則炎熱時移時進講似難, 朝賀、朝參則朝氣淸涼, 請勿停。 且旱甚, 請禁酒。 金驥孫見貶未幾陞敍, 必是其兄駿孫以吏曹佐郞請托兵曹也。 請鞫兵曹。 權璸以學官, 常仕成均館, 然未經二年敍爲司果, 有違《大典》, 請改正。 且請遞鄭淮職。" 傳曰: "朝賀、朝參, 依所啓。 酒禁姑停之。 鄭淮不可遞也。 金驥孫若曰其兄駿孫請托陞敍, 則其言似巧。 權璸以學官常仕, 軍職敍用, 有法何害?"
- 【태백산사고본】 39책 25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6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