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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7일 임술 4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김응기·표연말·권유·조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응기(金應箕)를 봉정 대부(奉正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로, 표연말(表沿沫)을 조봉 대부(朝奉大夫) 수 사헌부 장령(守司憲府掌令)으로, 권유(權瑠)를 선교랑(宣敎郞) 수 사간원 정언(守司諫院正言)으로, 조형(朝珩)을 수 사간원 정언(守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 때 김휘(金輝)김영수(金永銖)가 서로 잇달아 장령(掌令)이 되었으나, 모두가 대간(臺諫)의 논핵(論劾)을 당하여 파면되니, 사람들이 모두 전주(銓注)의 실수라고 일컬었다. 그러자 판서(判書) 이극균(李克均)이 부끄러워하고 또 노하여 무릇 대관(臺官)을 의망(擬望)할 적에는 반드시 홍문관(弘文館)의 관원(官員)으로써 이에 충원(充員)하니, 이로 말미암아 김응기(金應箕)가 이미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는데도 강등(降等)이 되어 집의(執義)에 옮겨지게 되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金應箕爲奉正守司憲府執義, 表沿沫朝奉守司憲府掌令, 權瑠宣敎守司諫院正言, 趙珩宣敎守司諫院正言。

【史臣曰: "時金輝金永銖相繼爲(堂)〔掌〕 令, 皆爲臺諫論劾而罷, 人皆稱銓注之失, 判書李克均恥且怒。 凡臺官擬望, 必以弘文館員充之, 由是應箕已爲直提學而降遷執義。"】


  • 【태백산사고본】 39책 25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