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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4권, 성종 22년 6월 7일 임자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좌부승지 권경희가 귀화한 이만옥이 북정 참여를 청원한 사실을 아뢰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이만옥(李巒玉)의 말에, ‘경흥(慶興)에 돌아와서 들으니, 전일에 변방을 침범한 자는 곧 도골(都骨)·사거(沙車)·니마차(尼麻車) 등 3종족(種族)의 올적합(兀狄哈)이 마음을 같이 먹고 한 것이므로, 신(臣)은 향화(向化)692)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려고 하니, 북방 정벌에 따르길 청합니다.’고 하므로, 신이 그 동류(同類)에게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이만옥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 그 용모를 살펴보니 나이는 겨우 28, 9세 정도였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국가에서도 또한 저들 3종족(種族)의 올적합(兀狄哈)이 도적질한 것이라고 의심했으나 확실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만옥은 어느 곳에서 이를 들었는가? 그것을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이만옥을 불러 와서 물으니, 이만옥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 겨울에 아내를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올 일 때문에 경흥(慶興)으로 돌아갔는데, 골간 올적합(骨看兀狄哈)이도롱(李都弄)경흥(慶興) 건너편 깊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그 도적질한 사람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니마차(尼麻車)·사거(沙車)·도골(都骨) 3종족(種族)의 올적합(兀狄哈)이 한 짓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향화(向化)한 사람으로서 이 곳에 와서 시위(侍衛)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때에 마땅히 성상의 뜻을 받들어 힘을 다해 〈일을〉 해야 할 것이므로 북방 정벌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만옥에게 갑옷과 투구 그리고 활과 화살을 하사(下賜)하여 북방 정벌에 따르는 것을 허가하라.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해 공을 세운다면 마땅히 차례를 밟지 않고 논공행상(論功行賞)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9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왕실-사급(賜給)

○左副承旨權景禧啓曰: "李巒玉言: ‘歸慶興聞, 前日犯邊者, 卽都骨沙車尼麻車三種兀狄哈同心爲之, 臣以向化人, 當如此之時, 欲爲國家立功, 請從征。’ 臣問於其類, 皆曰: ‘巒玉善射者也’, 觀其容貌, 年僅二十八九矣。" 傳曰: "國家亦疑彼三族兀狄哈作賊, 然未的知, 巒玉於何處聞之乎? 其更問以啓。" 政院致巒玉問之, 啓曰: "臣去冬以率妻上來事歸慶興, 骨看兀狄哈 李都弄慶興越邊深地, 臣問其作賊之人, 答曰: ‘尼麻車沙車都骨三種兀狄哈所爲也。’ 臣以向化人來此侍衛, 如此之時, 當奉上意, 竭力爲之。 請從征。" 傳曰: "其賜巒玉甲冑弓矢, 以許從征, 若盡心力立功, 則當不次論賞。"


  • 【태백산사고본】 39책 25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49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