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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3권, 성종 22년 5월 29일 갑진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변방의 방비책에 대한 서계를 올리다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의 서계(書啓)에,

"평안도(平安道)의 방어처소(防禦處所)는 추파(楸坡)상토(上土), 만포(滿浦)고사리(高沙里), 위원(渭原)이산(理山)·아이(阿耳), 벽동(碧潼)벽단(碧團), 창주(昌洲)창성(昌城), 소삭주(小朔州)의 구령 방산(仇寧方山) 의주(義州)인산(麟山)이고, 내지의 보(堡)를 설치한 곳은 만포(滿浦)의 외괴(外怪)·고사리(高沙里)·안찬리산(安贊理山)·고리산(古理山), 벽단(碧團) 남쪽 창주(昌洲)우구리(牛仇里), 방산(方山)청수동(靑水洞), 의주(義州)소곶지(所串之)입니다."

하고, 인하여 지획(指畫)662) 하여 아뢰기를,

"만포(滿浦) 외괴(外怪) 이하의 7보(堡)는 모두가 새로 설치한 곳인데, 그 중에 방산(方山)청수동(靑水洞)은 방어(防禦)가 조금 쉬운 편이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적(賊)의 침입하는 길이므로 막을 곳이기 때문에 그 설치할 만한 곳을 가려서 아뢰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넓고 먼 땅은 웅거하여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피인(彼人) 심자라(沈者羅)가 만포 상토(滿浦上土)의 건너편 지명(地名) 상목구비(桑木仇非)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축년663) 무렵의 죄 지은 자를 토벌할 때에 대군(大軍)이 바로 상목구비(桑木仇非)에 이르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근일에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적엔 모두 하류(下流)로부터 오고 바로 만포(滿浦) 등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대가 그들의 온 길을 찾아 알고서 뒤쫓아가서 잡을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포(滿浦)는 저 오랑캐의 원수진 땅이니, 마음속에는 반드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주(義州)소곶지(所串之)에 거주하는 백성이 빽빽하게 많이 모여 있고, 또 고사리(高沙里)·안찬(安贊)의 목책(木柵)과 창주(昌洲)·우구리(牛仇里)·위원(渭原) 등지는 적(賊)의 침입하는 길과 서로 연해 있으니, 막아 지키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요해처(要害處)를 설치하고 진영(鎭營)을 지키는 것은 군사가 많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요해처(要害處)를 설치할 곳은 능히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 신(臣)이 서쪽 변방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정원(定員)을 알고 있는데, 수군(水軍)과 보졸(步卒)을 합쳐도 겨우 만여 명(萬餘名)에 이르게 되니, 만약 그 정병(精兵)을 가린다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황해도(黃海道)에는 군졸(軍卒)이 고단하고 약하므로 전일에 신이 군사 2백 명을 청했는데, 아마 성상의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랑캐와 더불어 서로 만나서 마음을 다하여 힘껏 싸울 사람은 유독 서울의 군관(軍官)일 뿐이고 그 외의 쓸데없는 병졸은 그 수효를 떠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 등 금위(禁衛)의 병졸은 북방 정벌하는 사람을 제하면 남은 수효가 많지 않으므로, 신이 감히 많이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賊)이 침입하는 길에 복병(伏兵)을 설치할 곳에는 모름지기 이와 같은 무리 10명을 얻은 후에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경군(京軍) 5백 명을 뽑아서 북방 정벌에 나간다면, 남은 군사가 몇 명이나 있으며, 신이 데리고 갈 군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북방 정벌은 많은 군대가 적(賊)을 거침 없이 몰아쳐 진격하면, 오랑캐가 반드시 소문만 듣고서 도망해 숨을 것입니다. 만약 서쪽 오랑캐가 반드시 보복(報復)하려고 하여 서로 마주 보고 맞아 싸우게 된다면, 모름지기 그 병력(兵力)을 많이 증원(增員)해야만 성공(成功)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군사를 사용할 때는 간첩(間諜)이 매우 긴요하니, 만약 적(賊)의 정세(情勢)를 잘 정탐한다면 성공(成功)은 기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주성가(金主成可)가 여러 번 성식(聲息)을 보고했는데도 우리는 드러난 칭찬이 없었는데, 오랑캐의 마음은 욕심이 많고 사나우니, 마땅히 제용감(濟用監)의 청색 목면(木綿)·홍색 목면(木綿) 10여 필로써 종사관(從事官)의 가는 편에 부쳐서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김주성가를 불러서 타이르기를, ‘네가 여러 번 성식(聲息)을 보고했으니 마땅히 후한 상(賞)을 내려야 할 것이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너를 따라 간 사람이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부락(部落)에 말을 누설시켜 네 몸에 해가 미칠까 하는 그것 때문이다. 네가 지금 돌아가서 성식(聲息)을 자세히 듣고 처자(妻子)를 거느리고 몰래 와서 보고한다면 마땅히 후하게 상(賞)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가 반드시 다시 와서 보고할 것입니다. 그 때 청색 목면(木綿)·홍색 목면(木綿) 몇 필로써 상(賞)을 내리되, 변장(邊將)이 사사로이 준 것처럼 한다면, 저 사람이 반드시 힘을 쓸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북방 정벌을 하는데 산천(山川)의 험준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저들의 땅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건장한 병졸과 많은 군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북(西北) 지방은 우리 땅을 지키고 적(賊)을 방어하는 데에 있을 뿐이니, 군졸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황해도(黃海道)와 서울안의 군사를 마땅히 뽑아 보내야 하니, 병조(兵曹)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기다린 후에 수효를 정할 뿐이다. 또 김주성가에게 상(賞)을 주는 일은 전일에 의논하는 사람이 모두가 말하기를, ‘따로 새로운 준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고, 또 전일에는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헤아려 상을 주도록 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

  • [註 662]
    지획(指畫) : 손가락으로 그려보이며 가리키는 것.
  • [註 663]
    계축년 : 1433 세종 15년.

○西北面都元帥李克均書啓: "平安道防禦處所楸坡上土滿浦高沙里渭原理山阿耳碧潼碧團昌洲昌城小朔州仇寧方山義州麟山; 內地設堡處滿浦外恠高沙里安賛理山古理山碧團南昌洲牛仇里方山靑水洞義州所串之。" 仍指畫以啓曰: "滿浦外恠以下七堡, 皆新設之地, 其中方山靑水洞防禦稍歇, 然此皆賊路扼塞之地, 擇其可設者以啓耳, 其餘闊遠之地, 無據以設也。 彼人沈者羅滿浦上土越邊地名桑木仇非, 癸丑年問罪時, 大軍直至桑木仇非而還, 故近日彼虜入寇, 皆從下流而來, 不能直到滿浦等處者, 恐我軍尋知來路追捕矣, 然滿浦, 彼虜仇讎之地, 心必不忘。 義州 所串之居民稠密, 且高沙里安賛木柵及昌洲牛仇里渭原等處, 賊路相連, 防戍尤切, 凡設險守鎭, 非軍衆不可爲, 其餘小小設險處, 則不能盡啓。 臣久在西鄙, 知軍額, 合水軍、步卒, 僅至萬餘, 若擇其精兵, 則有幾人哉? 且黃海道軍卒單弱, 前者臣請軍二百, 恐上意以爲過多也, 然與虜相遇, 盡心力戰者, 獨京軍官耳。 其他冗兵, 不過張其數也。 內禁衛、兼司僕, 禁衛之兵, 除北征人, 留數不多, 臣不敢多請, 然賊路設伏之處, 須得如此輩十人而後可也。 且今抄京軍五百人赴北征, 則所餘有幾, 而臣所帶行者幾何人哉? 北征則大軍長驅而進, 虜必望風竄伏, 若西虜必欲報復, 對面逆戰, 須厚其兵力, 可以成功, 且用軍之時, 聞諜甚緊, 若善於探候, 則成功可必。 向者金主成可屢報聲息, 而我無顯賞, 虜情貪狠, 宜以濟用監靑紅木綿十餘匹, 付從事官之行, 令邊將招主成可曉云: ‘汝屢報聲息, 當加厚賞, 但恐從汝而行者聞之, 則必漏言於部落, 害及汝身, 汝今還歸, 細聞聲息, 率妻子潛來報之, 則當厚賞。’, 則彼必更來報之, 其時賞以靑紅木綿若干匹, 似若邊將私與, 則彼必効力矣。" 傳曰: "北征則不知山川險阻, 而深入彼地, 非健卒大衆, 不能爲也; 若西北則在我土守禦而已, 軍卒不必多也, 然黃海道與京中軍士當抄送, 待兵曹議啓後定數耳。 且主成可賞賜, 前日議者皆云, 不可別生新例, 又前者令邊將量加賞給。"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