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53권, 성종 22년 5월 28일 계묘 3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사헌부에서 예문관 봉교 이주의 조율 결과를 보고하자 그를 좌천시키도록 명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이주(李胄)가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할 때 앉아 졸다가 서책(書冊)을 두고 나갔으니, 죄가 응당 해서는 아니될 일을 하여 사리(事理)가 중한 경우에는 장(杖) 80대에 고신(告身) 3등(等)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좌천(左遷)시키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 "藝文奉敎李冑, 入侍經筵就睡, 置書冊而出罪, 律該不應爲事理, 重杖八十、奪告身三等。" 命只左遷。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4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