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이 허술하니 점마 별감의 임기를 연장시킬 것과, 진법을 실전처럼 연습할 것을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점마 별감(點馬別監)을 해마다 갈아서 보내는 까닭으로 말의 많고 적음과 털의 빛깔을 모두 알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점고(點考)614) 하지 않으니, 마정(馬政)이 점차로 허술한 지경이 되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정직하고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가려서 여러 도(道)의 목장(牧場)을 나누어 맡겨 구임(久任)하도록 하고는, 해마다 왕래하면서 점검(點檢)하여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예전에도 점마록(點馬錄)이 있었는데, 다만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점마록(點馬錄)을 참고하여 좋은 것을 가려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것을 보니 저편과 우리편이 나란히 달려서 승패(勝敗)의 형상을 만들게 되니, 이것은 보통으로 하는 일이다. 지금 장차 큰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공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근일에 다시 진법(陣法)을 연습하려고 하니, 정벌에 나가는 군사로 하여금 여러 장수들이 서로 달려가서 쫓는 것처럼 하고 우전(羽箭)을 사용하여 쏘게 해서 참으로 싸우는 것처럼 하되, 우전(羽箭)을 많이 맞힌 자를 이긴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병조(兵曹)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3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마정(馬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註 614]점고(點考) : 장부에 낱낱이 점을 찍어가면서 수효를 조사하는 일.
○傳于承政院: "點馬別監每年遞遣, 故馬之多少及毛色, 皆不知之, 又不盡心點考, 馬政漸至踈虞。 今後擇正直剛明朝官, 分授諸道牧場, 以爲久任, 每年往來檢察何如?" 承旨等啓曰: "上敎允當, 舊有點馬錄, 但得人爲難。" 傳曰: "參考點馬錄, 精選以啓。" 傳曰: "今見習陣, 彼我竝馳, 作爲勝敗之形, 此例事也, 今將擧事如此, 則何以得功乎? 欲於近日更習陣, 令赴征之士爲諸將, 相馳逐用羽箭以射, 若眞戰然, 其以羽箭多中者爲勝何如? 問兵曹以啓。"
- 【태백산사고본】 39책 25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3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통-마정(馬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