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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2권, 성종 22년 4월 19일 갑자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황해도 관찰사 윤효손 등이 하직하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윤효손(尹孝孫)·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오순(吳純)·경성 판관(鏡城判官) 이혁(李爀)이 하직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윤효손에게 말하기를,

"황해도는 쇠잔하고 피폐한데다 또 장려(瘴癘)333) 의 기운이 있어 백성들이 소복(蘇復)334) 하지 못하기에 의원(醫員)을 보내어 구원해서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혹시라도 힘써 구원하지 않고 폐단을 일으키거든 경(卿)은 그것을 검찰(檢察)하도록 하라. 그리고 수령(守令)의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도 경이 출척(黜陟)335) 을 하는 데 달려 있다."

하였다. 윤효손이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오순에게 말하기를,

"본도(本道)는 방어(防禦)가 가장 긴박하다. 근래에 적로(賊虜)가 노략질하러 침입하였다가 두 번씩이나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니, 틀림없이 다시 난을 일으킬 것이다. 경은 변장(邊將)들을 엄중하게 경계하여 사졸(士卒)을 훈련시키고 병기[器械]를 손질하여 항상 적(敵)이 나타난 것처럼 하도록 하라."

하고, 이혁에게 말하기를,

"경성(鏡城)은 방수(防戍)가 가장 긴요하니, 민사(民事)336)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고 방어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날마다 조심을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권경희(權景禧)에게 이르기를,

"부원수(副元帥)를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니 속히 도원수(都元帥)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정하고, 도원수가 돌아가지 않고 있을 때 여러가지 일을 자세히 의논하여 조치하되 빠트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남쪽 지방의 무재(武才)가 있는 수령도 가려 뽑아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권경희가 말하기를,

"2만 명이 한두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지금 계산하여 아뢰어야 하는데, 기병(騎兵)이 몇 명이며, 보병(步兵)이 몇 명인가를 모릅니다. 기병에는 기복마(騎卜馬)와 보인(保人)이 있으며 보병에도 보인이 있습니다. 그 마필(馬匹)과 보인의 양식도 아울러 지급하여야겠습니까? 감히 취품(取稟)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병과 보병의 숫자는 도원수(都元帥)와 의논하고 마필과 보인에게 양식을 지급하는 일은 마땅히 세조조(世祖朝) 북정(北征) 때의 예(例)를 상고하여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허종(許琮)이 와서 아뢰기를,

"부원수(副元帥)는 일찍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도사(節度使) 성준(成俊)전진(戰陣)337) 을 경험하지 못하여 드나들면서 전투를 감독하고 장려하는 것은 아마 잘하지 못할 듯합니다. 신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더러는 뒤에 있기도 하며 더러는 전투를 감독하며 더러는 길을 나누어 들어가서 정벌하게 되면, 부원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드나들면서 전투를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이 본도(本道)로 되돌아 가면 부원수가 서울에 있으면서 조치하도록 한 뒤에야 계책에 빠뜨려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대사헌(大司憲) 이계동(李季仝)을 부원수로 삼고, 장령(掌令) 이수언(李粹彦)·첨정(僉正) 양희지(楊熙止)·부수찬(副修撰) 유순정(柳順汀)·행사용(行司勇) 김수정(金守貞)·부사정(副司正) 여승감(呂承堪)·선전관(宣傳官) 김훤(金萱)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이계동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변변치 못하온데 어찌 감히 부원수의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비장(裨將) 같으면 신이 마땅히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 도원수(都元帥)와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3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보건(保健)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註 333]
    장려(瘴癘) : 산천의 악기(惡氣)로 인한 병.
  • [註 334]
    소복(蘇復) : 회복.
  • [註 335]
    출척(黜陟) : 벼슬을 떨어뜨리거나 올림.
  • [註 336]
    민사(民事) : 백성에 관한 일로, 여기서는 소송 사건을 가리킴.
  • [註 337]
    전진(戰陣) : 전장(戰場).

○甲子/黃海道觀察使尹孝孫平安道節度使吳純鏡城判官李爀辭。 上御宣政殿, 引見。 語孝孫曰: "黃海道殘敝, 又有瘴癘之氣, 民不蘇復, 故遣醫救療。 如或不力救或作弊, 卿其檢察, 守令賢否, 亦在卿黜陟。" 孝孫對曰: "臣當盡心。" 語吳純曰: "本道防禦最緊, 近日賊虜入寇, 再不得利, 必更作耗, 卿其嚴勑邊將, 鍊士卒、修器械, 常如見敵。" 語李爀曰: "鏡城防戍最緊, 不但民事而已, 治民防禦, 日加謹愼。" 謂右副承旨權景禧曰: "副元帥時未定, 速召都元帥, 共議定之。 都元帥未歸之時, 諸事詳議措置, 毋使遺漏。 南方有武才守令, 亦宜揀擇換差。" 景禧曰: "二萬人一二朔糧餉, 今當計數以啓, 未知騎兵幾人、步兵幾人, 騎兵則有騎卜馬保人, 步兵亦有保人, 其馬匹保人糧料亦幷給乎? 敢取稟。" 傳曰: "騎步兵之數, 與都元帥議之; 馬匹保人給糧事, 當考世祖朝北征時例施行。" 許琮來啓曰: "副元帥宜早定, 節度使成俊未經戰陣, 出入督戰, 恐未能也。 臣持重兵, 或在後, 或督戰, 或分道入征, 則副元帥領兵出入督戰。 且臣還本道, 則副元帥在京措置, 然後無遺策矣。" 命以大司憲李季仝爲副元帥, 掌令李粹彦、僉正楊熙止、副修撰柳順汀、行司勇金守貞、副司正呂承堪、宣傳官金萱爲從事官。 季仝來啓曰: "臣無狀, 安敢當副元帥之任, 若裨將則臣當竭力。" 傳曰: "無出於卿之右者, 其與都元帥, 共議措置。"


  •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3면
  • 【분류】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보건(保健)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