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이 파하자 사간 권경우가 윤은로는 군기시 제조로 적합하지 않음을 논핵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권경우(權景祐)가 윤은로가 군기시 제조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군기시 제조는 조종조(祖宗朝)에 더러 종친(宗親)으로 삼은 적이 있었으니, 지금 윤은로를 임명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신이 순행(巡行)하면서 여러 포구(浦口)에 이르렀는데, 고공(篙工)317) 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왜선(倭船)·제주선(濟州船)·조선(漕船)을 새로 만들도록 하여 동시에 출발시켜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 내려가게 하였더니, 왜선이 가장 빨랐고 제주선이 그 다음이었으며 조선이 가장 느렸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하였는데도 역시 같았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선은 판자가 얇아 빨리 가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선인 경우는 가운데 판자를 굽게 하기 때문에 안의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든 왜선은 가운데 판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이 좁으니, 청컨대 왜선의 체제(體制)를 다시 모방하여 더 만들어 시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신이 사직 제조(社稷提調)로서 제기(祭器)를 감독하여 주조(鑄造)하였는데, 그 중에서 옛날 제도에 맞지 않은 것은 이미 고쳐서 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쳐서 주조하지 않은 것이 또한 새로 주조한 제기와 같지 않으니, 청컨대 아울러 고쳐서 주조하게 하소서. 이에 앞서 제기를 간직하는 곳은 단지 한 간(間) 뿐이며 또 판자를 늘어놓을 곳도 없으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두어 칸을 더 짓고 또 장롱을 설치하여 간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교통-수운(水運) /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기(軍器)
- [註 317]고공(篙工) : 뱃사공.
○丙辰/御經筵。 講訖, 司諫權景祐啓: "尹殷老不宜提調軍器事。" 上曰: "軍器提調, 祖宗朝或有以宗親爲之, 今任殷老何妨?" 領事洪應啓曰: "臣巡到諸浦, 令篙工試令新造倭船、濟州船、漕船, 一時發之, 順流而下, 則倭船最疾, 濟州船次之, 漕船最遲; 逆流而上亦然, 此無他, 倭船板薄便疾故也。 然倭船則中板曲故內面廣, 今造倭船, 則中板不然, 故內狹。 請更倣倭船體制, 加造試之。 且臣以社稷提調, 監鑄祭器, 其不合古制者已改鑄, 其不改鑄者, 亦不如新鑄之器, 請幷改鑄。 前此, 藏祭器但一間, 又無地排板未便, 請加造數間, 又設欌藏之。"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39책 25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10면
- 【분류】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교통-수운(水運) /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