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일 무인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영응 대군의 원당과 경외의 노비들에게 잡역을 면제해 주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영응 대군의 원당(願堂)218) 인 양주(楊州)의 범굴사(梵窟寺)와 경외(京外)에 살고 있는 노비들에게 부세(賦稅)를 제외한 잡역(雜役)을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5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註 218]원당(願堂) : 나라의 안녕을 빌고 민가(民家)나 왕실(王室)의 명복(冥福)을 빌던 절.
○戊寅/傳曰: "永膺大君願堂楊州 梵窟寺及京外居奴婢, 其除稅外雜役。"
- 【태백산사고본】 38책 25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