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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2일 무인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영응 대군의 원당과 경외의 노비들에게 잡역을 면제해 주도록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영응 대군원당(願堂)218) 인 양주(楊州)의 범굴사(梵窟寺)와 경외(京外)에 살고 있는 노비들에게 부세(賦稅)를 제외한 잡역(雜役)을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5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註 218]
    원당(願堂) : 나라의 안녕을 빌고 민가(民家)나 왕실(王室)의 명복(冥福)을 빌던 절.

○戊寅/傳曰: "永膺大君願堂楊州 梵窟寺及京外居奴婢, 其除稅外雜役。"


  • 【태백산사고본】 38책 25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