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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5일 신미 7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호조 판서 정문형 등이 육진의 공물을 감해 줄 것을 건의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문형(鄭文炯) 등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영안도(永安道) 여러 고을의 초서피(貂鼠皮)를 적당히 헤아려서 덜어주는 일은 신은 생각하기를, 여러 고을에서 공물(貢物)로 바치는 초서피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데, 지금 또 그것을 덜어 준다면 국가의 씀씀이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니, 알맞게 헤아려서 덜어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진(六鎭)의 경우는 생산되지도 않고, 토표피(土豹皮)와 낭미(狼尾)는 야인(野人)에게 구매(求買)하기도 더욱 어려우므로,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니, 이것은 덜어 줄 만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육진의 토표피와 낭미는 몇 해를 기한하여 전부 덜어 주고, 초서피(貂鼠皮)는 몇해를 기한하여 반(半)으로 덜어 주고, 다른 여러 고을은 덜어 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98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외교-야(野) / 구휼(救恤)

○戶曹判書鄭文炯等來啓曰: "平安永安道諸邑貂鼠皮量減事, 臣意以爲, 諸邑貂鼠皮所貢之數不多, 今又減之, 則國用不足, 量減未便。 但六鎭則不産, 而土豹皮、狼尾, 尤難求買於野人, 實非細故, 是則可減。" 傳曰: "六鎭土豹皮、狼尾, 限年全減, 貂鼠皮, 限年半減, 其他諸邑勿減。"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98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외교-야(野)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