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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0권, 성종 22년 2월 25일 신미 6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의금부에서 영안북도 평사 신건 등의 조율 결과를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영안북도 평사(永安北道評事) 신건(辛鍵)·절도사(節度使) 윤말손(尹末孫)·우후(虞候) 최진하(崔進河)가 방어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지 않아 저 적(賊)으로 하여금 조산보(造山堡)에 함부로 침입하게 하였고, 또 즉시 무찌르거나 체포하지 못한 죄는 신건·윤말손은 각각 결장(決杖)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아 먼 변방에 충군(充軍)하게 하고, 최진하무이보(撫夷堡)에서 머물며 방어할 때에 소식을 듣고 즉시 구원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진격하지 않아 군사상의 기밀을 그르치게 한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심회(沈澮)·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계본(啓本)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최진하·신건은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윤말손은 죄는 그 율(律)에 적당합니다만, 공신(功臣)이니 성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

하며,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평사(評事)는 문서의 기록만 관장하므로 군무(軍務)에는 관계하지 않는데, 절도사(節度使)와 같은 율로 죄를 처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중(重)한 듯합니다. 최진하·윤말손의 죄는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윤말손·최진하는 조율(照律)한 대로 시행하고, 신건은 어미의 병(病) 때문에 올라왔다가 되돌아간 지 오래 되지 않아 사변이 발생하였으며, 또 평사는 군사 기밀에 있어서 편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군령(軍令)은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나 윤말손팔의(八議)215) 의 율(律)이 있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며,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조율한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최진하무이보(撫夷堡)에 있으면서 날이 저물어 사변을 듣고 미시(未時)216) 에 달음질하여 도착하였으니, 너무 머뭇거린 것은 아닙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말손은 장(杖)을 속(贖)바치게 하고 직첩(職牒)을 회수하여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고, 신건은 직첩만 회수하고, 최진하는 사형을 감(減)해 주고 장(杖)도 속(贖)바치게 하되 직첩을 회수하여 변방 먼 곳에 충군(充軍)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 [註 215]
    팔의(八議) : 평의(評議)하여 형벌을 감면(減免)하던 여덟 가지 조건. 즉 의친(議親)·의고(議故)·의현(議賢)·의능(議能)·의공(議功)·의귀(議貴)·의근(議勤)·의빈(議賓)을 말함.
  • [註 216]
    미시(未時) : 오후 1시∼3시.

○義禁府啓: "永安北道評事辛鍵、節度使尹末孫、虞候崔進河, 防禦諸事, 不預措置, 致令彼賊, 闌入造山堡, 又不卽勦捕罪, 辛鍵末孫, 各決杖一百, 告身盡行追奪, 發邊遠充軍, 進河, 撫夷堡留防時, 聞聲息, 不卽救援, 逗留不進, 失誤軍機罪, 律該斬待時。" 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 沈澮盧思愼李克培議: "依啓本施行。" 尹弼商議: "進河辛鍵, 依所啓施行。 末孫罪當其律, 但是功臣, 上裁。" 洪應議: "評事但掌書記, 不關軍務, 與節度使同律科罪, 似過重。 進河末孫之罪, 上裁施行。" 尹壕議: "末孫進河, 依照律施行, 辛鍵, 因母病上來, 還歸未久而事發, 且評事, 於軍機不得擅便, 可恕也。" 魚世謙議: "軍令不可不嚴, 依所啓施行。 然末孫, 有八議之律, 上裁。" 李崇元議: "依照律施行。 但進河撫夷, 日晩聞變, 未時馳到, 不甚逗留。" 傳曰: "末孫杖贖, 收職牒, 遠方付處。 辛鍵, 其收職牒。 進河, 減死杖贖, 收職牒, 邊遠充軍。"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9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