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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4일 경신 1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병조 판서 이극돈 등이 영안남도의 군사를 선발하여 육진에 보낼 것을 건의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돈(李克墩) 등이 와서 아뢰기를,

"서울에서 북청(北淸)까지와 북청에서 육진(六鎭)까지의 거리는 서로 비슷합니다. 지금 경군(京軍)을 뽑아서 보내는데, 사사로이 전마(戰馬)를 가지고 멀리 가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들은 북청에 가서 방어하게 하고 영안남도(永安南道)의 군사 1백명을 뽑아서 육진에 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 등의 말이 옳다. 다만 남도의 군사가 어찌 경군(京軍)에서 날랜 이를 뽑은 것과 같겠는가? 우선 아뢴 대로 경군은 북청에 머물면서 방어하고, 남도의 군사는 육진으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극돈 등이 또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는 1백 25명에 불과합니다. 또 양계(兩界)의 사람과 성준(成俊)의 군관(軍官)을 제외하면 오히려 1백 명이 못되는데, 어떻게 날랜 자를 뽑겠습니까? 다음 차례에 번(番)드는 군사도 아울러 뽑아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충찬위(忠贊衛)·족친위(族親衛)와 첩(妾)의 자식도 뽑아서 보내도록 하고, 권세(權勢)가 있는 자들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9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신분(身分)

○庚申/兵曹判書李克墩等來啓曰: "自京抵北靑, 自北靑距六鎭相等。 今抄送京軍, 私持戰馬, 遠赴甚艱, 其令赴防于北靑, 而擇永安南道軍一百, 送六鎭爲便。" 傳曰: "卿等之言是也。 但南道軍士, 豈如京軍之精擇者? 姑依所啓, 京軍留防北靑, 送南道兵于六鎭。" 克墩等又啓曰: "京居甲士、別侍衛, 不過一百二十五人。 又除兩界人及成俊軍官, 則尙不滿百, 何能精擇? 次番軍士, 幷擇送何如?" 傳曰: "忠義、忠順、忠贊、族親衛及妾子, 亦令擇送, 有權勢者, 毋令脫漏。"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9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