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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8일 갑인 2번째기사 1491년 명 홍치(弘治) 4년

영돈녕 이상 등을 불러 변방의 일을 의논하도록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육조 참판(六曹參判) 이상과 변방의 일을 아는 재상(宰相), 당하관(堂下官)을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무릇 장수(將帥)를 평소에 양성(養成)하지 않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용하면 사졸(士卒)들이 쫓아 따르지 않으므로 일을 성취시키기 어렵다. 오늘날에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을 조정에 벼슬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려고〉 하니, 경(卿) 등은 각각 아는 바를 추천하도록 하라. 지금은 비록 곧 크게 기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미리 양성시켜 일이 생기는 때를 기다리겠다."

하고, 인해서 변방의 일 열 가지 조목(條目)을 써서 보이며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1. 변장(邊將)은 직질(職秩)에 구애됨이 없이 정선(精選)하는 일.

1. 갑주(甲胄)와 궁시(弓矢)에 관한 일.

1. 요새를 설치하는 일.

1. 말[馬]에 관한 일.

1. 변장(邊將)이 야인(野人)의 말을 무역(貿易)하는 불가한 일.

1. 인민(人民)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일.

1.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아서 장부(帳簿)에 기록해 두었다가 급박할 때 기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1. 팽배(彭排)에 관한 일."

이었다. 또 전교하기를,

"평상시에 사자(使者)를 파견하면 대간(臺諫)이 역로(驛路)의 폐단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큰 일을 성취시키는 사람은 조그마한 폐단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의 사변(事變)은 매우 크니 재상(宰相)을 파견하여 여러 진(鎭)을 순행(巡行)하면서 살펴보고 군기(軍器)를 점검(點檢)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유자광(柳子光)이 아뢴 것과 같다면 지금 아무리 사람을 고른다 하더라도 허종(許琮)보다 나은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는가? 아직 그대로 유임[仍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숭원(李崇元)·정문형(鄭文炯)·신준(申浚)·이극돈(李克墩)·여자신(呂自新)은 의논하기를,

"1. 장수(將帥)로 적당한 사람은 참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신 등이 들은 바로는 유순정(柳順汀)·구전(具詮)·이양(李良)·심형(沈亨)·용영손(龍永孫)·안윤손(安潤孫)·유호(兪顥)는 맡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1. 갑주(甲胄)는 양계(兩界)에다 각각 3백 부(部)를 보내어 연변(沿邊)의 여러 진(鎭)에다 나누어 비치하게 하고 유사시(有事時)에 활 1천 장(張), 장전(長箭) 각 1천 부(部), 그리고 편전(片箭)은 영안도(永安道)에 1천 부, 평안도(平安道)에 5백 부를 나누어 주게 하고, 화살은 관아에 간직하게 하며, 활은 활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경상도(慶尙道)의 전죽(箭竹)155) 1만 개와 강원도(江原道)의 5천 개를 영안도에 보내도록 하고, 전라도(全羅道)의 전죽 1만 개와 충청도(忠淸道)의 5천 개를 평안도에 보내게 하여, 화살이 없는 군사(軍士)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양계(兩界)의 적로(賊路)에다 이미 요새를 설치하였으니, 절도사(節度使)에게 영(令)을 내려 다시 더 수리하고 다듬게 하며, 만약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널리 살펴보고 치계(馳啓)하도록 하소서.

1. 양계의 군사(軍士) 중에 말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 섬[島]의 말을 나누어 지급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습니다.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여러 도(道) 목장(牧場)의 마필(馬匹)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양계(兩界)에다 각각 4백 필(匹)씩 보내어 말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1. 변장(邊將)이 피인(彼人)들과 사사로이 서로 말을 바꾸니 매우 불가합니다. 그러나 군사로서 말이 없는 사람이 피인(彼人)의 좋은 말을 산다면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저들에게 손해가 되니, 진실로 금지할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록 허락하소서.

1. 양계(兩界)에서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본거지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은 요즈음 해조(該曹)에서 전교를 받은 것이 매우 상세합니다.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1. 여러 진(鎭)의 군사 중에 활을 잘 쏘는 자를 절도사(節度使)에게 영(令)을 내려 시재(試才)한 등급을 아뢰게 하고, 병조(兵曹)에서는 장부를 비치하여 뒷날에 참고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소서.

1. 여러 진(鎭)의 팽배(彭排)156) 는 일찍이 수(數)를 정하여 제조(製造)하게 하였으니,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단속하게 하여 수를 갑절로 조작(造作)하게 하며, 재상(宰相)이 변방을 순행(巡行)하는 것과 허종(許琮)을 유임(留任)시키는 등의 일은 성상의 하교(下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하숙부(河叔溥)·이승조(李承祚)·변정(邊靖)·조간(曺幹)·오순(吳純)·이계동(李季仝)·한건(韓健)·신종호(申從濩)는 의논하기를,

"1. 김수정(金守貞)·유순정(柳順汀)·조원장(趙元璋)·유담년(柳聃年)·이침(李琛)은 지금 비록 직질(職秩)이 낮다 하더라도 재주와 기량(器量)이 결국은 변방의 장수 직책을 맡길 만합니다.

1. 양계(兩界)의 군기(軍器)는 오래 되어 부서져서 급박할 때 쓸모가 없으니, 지금 쓸모 없는 것을 골라서 군사(軍士)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서울의 군기(軍器)를 수송하여 그 수를 보충하게 하며, 화살대[箭竹]는 10년을 기한하여 갑절이 되는 수를 들여보내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게 하소서. 그리고 육진(六鎭)에는 활을 만드는 제목이 생산되지 않으니, 사사로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군기시(軍器寺)의 활과 화살을 수를 헤아려 보내어서 재능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올적합(兀狄哈)은 부딪치기를 잘하니, 팽배(彭排)와 창검(槍劍)이 아니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팽배는 준비하기 쉬운 물품이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더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장해 둔 창검이 많지 않으면 수를 헤아려서 더 보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화포(火砲)는 쌓아 둔 지가 오래 되어 화약의 힘이 맹렬(猛烈)하지 못하고, 화포(火砲)를 발사하는 사람도 익숙하게 연습하지 않으니, 화포와 발사하는 것을 익힌 사람을 내려보내어 본도(本道)의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1. 평안도(平安道)갱참(坑塹)157) ·말목(抹木)과 성(城) 위의 녹각(鹿角)158) ·괴석(塊石)159) 등의 일을 이미 준비하였는데, 육진(六鎭)에서는 요사이 큰 변고가 없어 방어가 해이(解弛)하여졌으니 모름지기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에다 모두 갖추어 배치하게 하소서.

1. 마필(馬匹)은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적당하게 헤아려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1. 변장(邊將)이 탐욕하여 법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매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서(貂鼠)·낭미(狼尾)·토표(土豹)·취우(鷲羽)의 종류를 거짓 상공(常貢)이라고 일컬으면서 철물(鐵物)과 우마(牛馬)를 팔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거두어 들여 적(敵)의 밑천을 대어주는 절실히 해로운 것이니, 청컨대 일체의 공물(貢物)은 연도(年度)를 기한하여 덜어 주도록 하고,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소서.

1.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인민(人民)들을 본거지로 되돌려 보내는 법은 자세하게 갖춰져 있으니,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쇄환(刷還)하게 하소서. 다만 경흥(慶興)·조산(造山)·무이(撫夷) 등 진(鎭)의 군민(軍民)은 본래 적은데다 지금 도둑들의 피해를 당하여 더욱 쇠잔하고 피폐해졌으니 남도(南道)의 부실(富實)한 가호(家戶)를 수를 헤아려 그곳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1.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이름을 기록해서 기용하도록 기다리게 하는 것은 양계(兩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道)에도 모두 시행할 만합니다.

1. 팽배(彭排)는 긴요하게 쓰이므로 많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지하는 자는 힘이 있은 연후에야 활용할 수 있으니, 군민(軍民)과 공사천(公私賤)을 분간하지 말고 힘이 센 사람을 골라서 부대[隊]를 만들어 미리 연습하게 하소서. 그리고 재상(宰相)이 변방을 순행(巡行)하는 일은 성상의 하교(下敎)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다만 허종(許琮)을 유임시키는 일은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직질(職秩)이 같아서 서로 통솔하여 관찰하지 못합니다. 허종이 비록 직위가 높다고 하나, 마음대로 제재하기에 마땅치 않으니, 절도사는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 체임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세조[世廟]한명회(韓明澮)를 임명한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허종을 승진시켜 체찰사(體察使)를 삼아 한 도(道)의 군민(軍民)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안윤손(安潤孫)·홍형(洪泂)·홍계원(洪繼元)·유순정(柳順汀)은 의논하기를,

"1. 장수(將帥)는 국가의 원기(元氣)이며, 백성들의 생명을 맡았으므로 경솔하게 선발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적합한 사람을 얻었으면 비록 아침에 병사(兵士)의 대오(隊伍)에서 발탁하여 저녁에 장수의 지위에 배치하더라도 좋습니다. 어찌 자격(資格)에 구애되겠습니까? 그러나 적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좋다고 하고 좌우(左右)에서 모두 좋다고 하되, 그 현명함을 직접 본 연후에 기용하는 것이 가합니다.

1. 군국(軍國)에 있어서 병마(兵馬)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양계(兩界)의 병마가 가장 날래고 굳세다고 일컬어졌는데, 근년(近年)에 오면서 야위고 쇠약하기가 더욱 심하니, 만에 한 번이라도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비하고 방어하겠습니까? 사졸(士卒)들이 가난하여 자력으로 장만 할 수 없으니, 여러 섬에 있는 목장(牧場)의 말을 해마다 종마(種馬)160) 만 가려서 남겨두고 양계(兩界)에 들여보내서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되 가난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소[牛]와 말[馬]을 몰래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앞서 그것을 범(犯)하는 자가 있어도 징계(懲戒)할 바가 없었는데, 이 때문에 예사로운 일로 보아 지금까지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금지시키는 것을 거듭 엄격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거하여 엄히 징계한다면 사람들이 저절로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도(北道)를 보건대, 아무리 좋은 말이 간혹 있어도 수령(守令)·만호(萬戶) 등이 구(求)하기를 힘쓰고 억지로 사들이니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뒤로는 비록 피인(彼人)의 말이 아닌 북도의 말이라 하더라도 일체 사들이지 못하게 하소서.

1.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은 관방(關防)이 없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쇄환(刷還)한다 하여도 낱낱이 금지시켜 막기가 어렵습니다. 북도(北道)로 오가는 것은 모두 마천령(磨天嶺)을 경유하니, 청컨대 고개 위에다 겹으로 관(關)을 설치하고, 모든 행인(行人)에게는 노인(路引)161) 을 조사하게 하여 드나드는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소서.

1. 사졸(士卒)의 강(强)하고 약(弱)한 것은 장수가 몰라서는 안됩니다. 모름지기 평상시에 재주를 시험하여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급박할 때에 기용할 수 있습니다. 양계(兩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道)의 사졸도 모두 미리 먼저 재주를 시험하여 그 성명(姓名)을 기록하여 급박할 때 대비하게 하소서.

1.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은 정교하게 단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장만할 수 없습니다. 갑옷과 투구는 사람마다 줄 수 없겠지만, 활과 화살은 국가에서 쌓아둔 것도 많으니, 이따금 수송해 들여보내서 고루 사졸들에게 내려주어 뜻하지 않은 데 대비하도록 하소서.

1. 팽배(彭排)와 요해(要害)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다시 계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적합한 사람을 장수(將帥)로 얻는다면 모두 알아서 조치할 것입니다. 대신(大臣)이 변방을 순행(巡行)하는 일은 적합한 사람을 변장(邊將)으로 얻는다면 대신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더라도 변방의 일이 소홀한 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대신으로 하여금 변방을 순행하게 하여도 무엇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변장(邊將)은 그 임기를 마땅히 오래도록 하여 사졸로 하여금 마음을 알게 하여야 급할 때 기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監司)인 경우는 유임[仍任]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를 다시 보이기를,

"1. 말이 없는 군사(軍士)에게 사고 팔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有利)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 옛날처럼 한다면 폐단이 다시 예전과 같을 것이니, 나의 생각에는 일제히 금하려고 한다.

1. 창(槍)과 칼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적당하게 헤아려서 들여보내도록 하라.

1.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매우 옳다. 그러나 써야 하는가 써야 하지 않는가를 모르고 나누어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본도(本道)에 유시(諭示)하여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고 시행하라.

1. 화포(火砲)에 익숙한 사람을 하서(下書)하여 숫자를 묻도록 하라.

1. 남도(南道)의 부실(富實)한 민호(民戶)를 북도(北道)로 옮기는 일은 다시 의논토록 하라.

1. 힘이 센 사람을 뽑아서 부대(部隊)를 편성하여 팽배(彭排)를 연습하는 일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라.

1. 마천령(磨天嶺)에다 관(關)을 설치하는 일은 쉽고 어려운 것을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1.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장부에다 비치하는 것은 양계(兩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道)에서도 시행할 만하다."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호마(胡馬)162) 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남도(南道)의 부실한 민호(民戶)를 북도(北道)로 옮기는 일은 다만 일에는 늦출 것과 급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다른 도(道)의 떠돌아다니는 인물(人物)들을 쇄환(刷還)하며 또 입거(入居)163) 하는 것도 마치지 않았는데, 다시 남도(南道)의 백성들을 옮긴다면 소란스러울 듯하니, 입거와 쇄환하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 뒤에 인물(人物)이 많고 적은 것을 분간(分揀)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천령(磨天嶺)에다 관(關)을 설치하는 일은 우리 나라에서 관을 설치하는 것이 중국의 산해관(山海關)의 예(例)와는 같지 않습니다. 만약 관을 설치한다면 남북(南北)의 인물을 한계(限界)를 지어 구별(區別)하여야 하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숭원(李崇元)·정문형(鄭文炯)·신준(申浚)·이극균(李克均)·하숙부(河叔溥)·이양고(李陽固)·여자신(呂自新)·이병정(李秉正)·이승조(李承祚)·변정(邊靖)·조간(曺幹)·이계동(李季仝)·한건(韓健)·신종호(申從濩)·오서(吳澨)는 의논하기를,

"남도(南道)의 부실한 민호(民戶)를 북도(北道)로 옮기는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리 수백 호(數百戶)를 뽑게 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들여보내도록 하소서. 그리고 마천령(磨天嶺)에 관(關)을 설치하여 노인(路引)을 조사하고 드나들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조종조(祖宗朝)에 없었던 일을 지금 만약 갑자기 하게 되면 경계가 막힐 듯하니, 북도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하고, 안윤손(安潤孫)·홍형(洪泂)·홍계원(洪係元)·유순정(柳順汀)은 의논하기를,

"남도(南道)의 부실한 민호(民戶)를 북도(北道)로 옮겨서 들여보내는 것이 아무리 좋은 계책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관방(關防)을 설치하여 드나드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것이니, 한갓 이사(移徙)하는 폐단만 번거롭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91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

  • [註 155]
    전죽(箭竹) : 화살대.
  • [註 156]
    팽배(彭排) : 방패.
  • [註 157]
    갱참(坑塹) : 구덩이와 성(城) 밖으로 둘러판 못.
  • [註 158]
    녹각(鹿角) : 나무를 가로 세로로 얽어 맞추어 죽 벌려 세워서 적의 침입을 막던 것.
  • [註 159]
    괴석(塊石) : 돌멩이.
  • [註 160]
    종마(種馬) : 씨받이 말.
  • [註 161]
    노인(路引) :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관가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가던 여행 증명서.
  • [註 162]
    호마(胡馬) : 여진의 말을 지칭함.
  • [註 163]
    입거(入居) : 조선조 때 변방(邊方)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남방(南方)의 백성을 평안도(平安道)·함경도(咸鏡道) 등 국경 가까운 곳에 나아가 살게 하던 일. 전가 사변(全家徙邊)이라 하여 죄인과 그 가족을 입거(入居)시키는 경우와 남방의 백성 중에서 자원(自願), 또는 강제로 뽑아 입거시키는 경우가 있었음.

○命召領敦寧以上, 議政府、六曹參判以上, 及知邊事宰相、堂下官, 傳曰: "凡將帥養之不素, 而一朝遽用之, 則士卒不附, 難以濟事。 今之有武才者, 予豈不知? 然爵人於朝, 與衆共之, 卿等各以所知薦之。 今雖不卽大用, 亦當儲養, 以待有事之日。" 仍書示邊事十條議之: "一, 邊將不拘職秩精選。 一, 甲冑、弓矢。 一, 設險一馬。 一, 邊將貿野人馬不可。 一, 流移人民。 一, 精選能射者, 錄簿緩急可用。 一, 彭排。" 又傳曰: "平時遣使命, 臺諫言驛路之弊。 然成大事者, 不計小弊。 今之事變至大, 遣宰相巡審諸鎭, 點檢軍器何如? 且如子光所啓, 則今雖擇人, 安得優於許琮乎? 姑令仍任何如?" 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李崇元鄭文炯申浚李克墩呂自新議: "一將帥可當者, 固難得也。 臣等所聞, 如柳順汀具詮李良沈亨龍永孫安潤孫兪顥可任也。 一, 甲冑, 兩界各送三百部, 分置沿邊諸鎭, 有事時分授弓一千張、長箭各一千部, 片箭永安道一千部, 平安道五百部, 矢則藏諸宮, 弓則分付無弓者。 且慶尙道箭竹一萬箇, 江原道五千箇, 送永安道, 全羅道箭竹一萬箇, 忠淸道五千箇, 送平安道, 分給軍士無箭者。 一, 兩界賊路, 曾已設險, 其令節度使, 更加修治, 若有加設處, 廣審馳啓。 一, 兩界軍士無馬者, 分給諸島馬, 有舊例。 令司僕寺, 考諸道牧場馬匹多少, 於兩界, 各送四百匹, 分授無馬者。 一, 邊將與彼人, 私相貿馬, 甚不可。 然軍士之無馬者, 買彼人良馬, 則此實利我而損彼, 苟非禁物。 許令買之。 一, 兩界流移人還本之法, 近日該曹受敎至詳。 宜速擧行。 一, 諸鎭軍士能射者, 令節度使, 試才等第啓聞, 兵曹置簿, 以憑後考。 一, 諸鎭彭排, 曾已定數製造, 令節度使, 檢擧倍數造作, 其宰相巡邊及許琮仍任等事, 上敎允當。" 李克均河叔溥李承祚邊靖曺幹吳純李季仝韓健申從濩議: "一, 金守貞柳順汀趙元璋柳聃年李琛, 今雖職卑, 才器終當可任邊閫。 一, 兩界軍器, 經久破毁, 緩急無用, 今擇其不用者, 散與軍士, 送京軍器, 以充其數, 箭竹限十年, 倍數入送, 分給軍士。 且六鎭, 弓材不産, 不能私造。 軍器寺弓矢, 量數送之, 分付有才軍士。 且兀狄哈善衝突, 非彭排、槍劍難禦。 彭排易備之物, 宜令本道加備。 若所儲槍劍不多, 則宜量數加送。 且火砲畜之年久, 藥力不猛, 放火之人, 亦不慣習, 火砲與習放人下送, 以敎本道之人。 一, 平安道則坑塹、抹木、城上鹿角、塊石等事已備之, 六鎭則近無大變, 防禦解弛, 須令節度使, 於賊路要害, 備盡布置。 一, 馬匹令該司, 量宜頒給。 一, 邊將貪不顧法, 非徒市馬, 至於貂鼠、狼尾、土豹、鷲羽之類, 假稱常貢, 鐵物、牛馬無所不賣, 此剝民資敵之切害, 請一應貢物, 限年蠲減, 嚴加禁制。 一, 流移人民還本之法, 備詳, 依事目刷還。 但慶興造山撫夷等鎭軍民本少, 今被寇害, 尤爲殘敝, 南道實戶, 量數徙之。 一, 精選能射者, 謄名待用事, 非徒兩界, 他道皆可施行。 一, 彭排緊用, 不可不多備。 然持之者有力然後可用, 不分軍民、公私賤 擇其有力者, 作隊預習。 其宰相巡邊事, 上敎允當。 但許琮仍任事, 觀察使與節度使, 其秩適體, 不相統察。 雖職高, 不當擅制, 節度使待箇滿遞之。 依世廟韓明澮故事, 陞爲體察使, 總治一道軍民之事爲便。" 安潤孫洪泂洪繼元柳順汀議: "一, 將者國之元氣, 民之司命, 不可輕選。 苟得其人, 則雖朝拔士伍, 暮置將壇可也。 何拘於資格乎? 然得人爲難, 必國人皆曰可, 左右皆曰可, 而親見其賢然後, 用之可也。 一, 軍國莫重於兵馬。 而古稱兩界兵馬, 最爲精强, 近年以來, 羸弱尤甚, 萬有緩急, 何能備禦? 士卒貧窶, 不能自辦, 諸島牧場馬, 年年擇留種馬, 刷入兩道, 分賜士卒, 以貧爲先幸甚。 一, 牛馬潛賣之禁, 已載《大典》然前此雖有犯之者, 無所懲戒, 以此視爲常事, 貽弊至今, 臣等謂申嚴其禁, 小有犯者, 依律痛懲, 則人自不犯。 且觀北道, 雖間有良馬, 守令、萬戶等, 營求抑買, 其弊不貲。 今後雖非彼人之馬, 凡北道之馬, 令一切不得收買。 一, 流移之民, 因無關防, 朝暮刷還, 一一防禁爲難。 北道往來, 皆由磨天嶺, 請於嶺上設重關, 凡行人, 皆考路引, 使出入不得自恣。 一, 士卒强弱, 將不可不知。 須於平日試才, 知能否然後, 緩急可用。 不特兩界, 他道士卒, 亦皆預先試才, 錄其姓名, 以備倉卒。 一, 甲冑弓矢, 不可不精鍊。 然兩界之人, 不能自備。 甲冑則不可人人而與之, 弓箭國儲亦多, 時或輸入, 均賜士卒, 以備不虞。 一, 彭排及設險等事, 不須更設策也。 將帥若得其人, 皆擧而措之矣。 大臣巡邊事, 邊將得人, 則雖不別遣大臣, 邊事不至疎虞, 如不得其人, 則雖使大臣巡邊, 亦何益哉? 且邊將, 當久其任, 使士卒知心, 緩急可用。 至於監司, 則不須仍任。" 御書更示曰:

一, 無馬軍士, 許令買賣, 雖若有利於我, 今若仍舊, 弊復如前, 予意欲爲一禁。 一, 槍劍令兵曹, 量宜入送。 一, 甲冑弓矢, 散與軍兵甚可。 然不知用不用而分給未便, 令諭本道, 考啓施行。 一, 火砲慣熟人, 下書問數。 一, 南道實戶徙北道事更議。 一, 擇有力者作隊, 習彭排事, 令兵曹施行。 一, 磨天嶺設關事, 更議難易。 一, 精選能射人置簿, 非徒兩界, 他道亦可行之。

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李克墩議: "禁買胡馬事, 上敎允當。 南道實戶徙北道事, 但事有緩急。 今方刷還他道流移人物, 又入居未畢, 而復徙南道之民, 則似爲騷擾, 待入居及刷還事畢後, 人物多少分揀更議。 磨天嶺設關事, 我國設關, 非如中朝山海關之例。 若設關, 則限南北人物而區別之, 不可施行。" 李崇元鄭文烱申浚李克均河叔溥李陽固呂自新李秉正李承祚邊靖曺幹李季仝韓健申從濩吳澨議: "南道實戶徙北道事, 令該曹, 預抄數百戶, 俟秋入送。 磨天嶺設關, 考路引出入, 於事體似當。 然祖宗朝所無事, 今若遽爲之, 似有限隔, 北道之民, 必失望。" 安潤孫洪泂洪係元柳順汀議: "南道富戶移入北道, 雖曰良策, 然於中道, 不設關防以節出入, 則必朝往夕返, 徒煩移徙之弊。"


  • 【태백산사고본】 38책 25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91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