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이종호가 개만장을 올리지 않은 김극련 등을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종호(李宗顥)가 아뢰기를,
"위장(衛將)은 열 달이 되면 서로 바꾸는 것인데, 이번에 김극련(金克鍊)·권절(權節)이 개만장(箇滿狀)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직(職)에 있으니, 그 의도는 첨지(僉知)의 녹(祿)을 받고자 함입니다. 대저 관작(官爵)이란 인주(人主)의 권병(權柄)인데 탐내어 그대로 임직(任職)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조(兵曹)도 또한 살피지 못했으니, 아울러 국문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대소(大小)의 조관(朝官)은 개만장을 올린 뒤에 해조(該曹)에서 비로소 바꾸는 법인데, 김극련과 권절의 개만을 신(臣)이 미처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극련과 권절은 사정(私情)이 있는 것이요, 병조는 일이 번다하여 미처 검찰(檢察)하지 못했을 것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장령(掌令) 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김극련과 권절은 관작을 탐하였으니,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조 또한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바로 김극련의 죄이니, 개정(改正)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병조는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7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行政)
○御經筵。 講訖, 大司諫李宗顥啓曰: "衛將十朔相遞, 今者金克鍊、權節, 不呈箇滿狀, 任然在職, 其志欲受僉知之祿耳。 大抵官爵, 人主之柄, 而貪戀仍任, 甚不可。 兵曹亦不之察, 請幷鞫之。" 兵曹判書李克墩啓曰: "大小朝官, 呈箇滿狀後, 該曹乃遞, 而克鍊、權節之箇滿, 臣未及考。" 上曰: "克鍊、權節, 有情矣, 兵曹務繁, 不及檢察耳, 有何罪焉?" 掌令閔師騫啓曰: "克鍊、權節, 貪戀官爵, 無所逃罪。 兵曹亦豈無罪?" 上曰: "此是克鍊之罪, 改正爲便。 兵曹則偶未及察耳。"
- 【태백산사고본】 38책 2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7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