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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9일 정유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의정부에 종친과 조관이 근수 대신 돈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종친(宗親)과 조관(朝官)에게 근수(根隨)1012) 를 두게 한 것은 사령(使令)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즈음 들으니, 본인(本人)이 거느리지 않고 그 값만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근수를 설립(設立)한 본뜻이 아니고 탐욕을 부리는 풍습만 조장하게 할 뿐이다. 제사(諸司)에 효유(曉諭)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염치(廉恥)를 가다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6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

  • [註 1012]
    근수(根隨) : 종친이나 문무 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 주던 관아의 구종(驅從).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종을 들었고, 품계에 따라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었음.

○傳旨議政府曰: "宗親朝官有根隨, 所以給使令也, 比聞有不率本人, 而收其直者, 此非根隨設立本意, 祇長貪黷之風。 其曉諭諸司, 使勿如是, 以勵廉恥。"


  • 【태백산사고본】 38책 24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67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