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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46권, 성종 21년 10월 28일 병자 1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정언 홍경창을 불러 모욕을 받은 내역을 묻다

정언(正言) 홍경창(洪慶昌)을 명소(命召)하여 모욕(侮辱)받은 까닭을 물었는데, 홍경창이 아뢰기를,

"신은 지난 기유년966) 에 등제(登第)하여 동방인(同榜人) 가운데서 유사(有司)가 되었는데 동방인(同榜人)의 직함(職銜)을 써서 바치는 일로 인하여 이조(吏曹)에 나아가니, 문(門)을 지키던 자가 꾸짖으면서 제지하고, 또 다른 관리가 따라서 문 지키는 자를 꾸짖기를, ‘어찌하여 옷깃을 잡고서 쫓아버리지 않는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나는 새로 급제(及第)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왔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 하자, 이조 낭청(吏曹郞廳)이 듣고는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또 이조 낭청을 불러서 물어 보니, 좌랑(佐郞) 김봉(金崶)이 말한 것이 홍경창이 아뢰 바와 같았다. 사간원(司諫院)에 전교하기를,

"지금 아뢴 말을 듣건대 홍경창에게는 잘못이 없다. 무엇 때문에 서경(署經)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물어 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丙子/命召正言洪慶昌, 問受辱之由, 慶昌啓曰: "臣去己酉年登第, 爲榜中有司, 因同榜人職銜書呈事, 詣吏曹, 守門者呵止之, 又有吏, 從傍叱門者曰: ‘何不捉衣衿逐之?’ 臣曰: ‘予新及第也, 承招而來, 何遽爾也?’ 曹郞廳聞之, 令退去。" 又召吏曹郞廳問之, 佐郞金崶所言, 與慶昌之啓同。 傳于司諫院曰: "今聞所啓之言, 慶昌無失。 何不署經? 其問之。"


  • 【태백산사고본】 38책 24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