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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45권, 성종 21년 윤9월 1일 경진 5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영돈녕 이상 의정부 등에 조전장을 파견하는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다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야인(野人) 이합랑개(李哈郞介)가 우리 변경(邊境)을 노략질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갔으며, 동약사(童約沙)도 몰아서 쫓아내는 데 몰려 궁한 나머지 돌아갔으니, 분한 마음을 품은 것이 반드시 심하였을 것이다. 요사이 또다시 우리 변경에 잠입한 것을 변장(邊將)들이 거의 모두 잡아 죽였다. 이는 비록 그 스스로 죽음으로 빠져든 것이라 하나, 저들은 흉악하고 교활하여 곡직(曲直)을 헤아리지 아니하므로, 만일 탈출해 돌아간 자가 그 부락(部落)에 선전해 퍼트리게 되면 아마 보복(報復)을 꾀함이 있을 것이며, 바야흐로 겨울철 결빙기(結氷期)에 적도(賊徒)들의 변란이 있을까 염려된다. 지난번에는 변경의 경보(警報)가 있게 되면 조전장(助戰將)을 파견하였었는데, 다만 조정의 논의가 한갓 사졸(士卒)만 수고롭게 할 뿐 무익(無益)한 일이라 하였으므로 정지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품질(品秩)이 낮은 무사(武士)를 선발하여 모든 진(鎭)에 나누어 보내어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려 하니, 그 가부(可否)를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회(沈澮)·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이철견(李鐵堅)·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允當)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저들이 이미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또한 이제 만포(滿浦)에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분함을 품고 보복을 도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사(武士)들을 나누어 보내어 대비하는 것이 진실로 유리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연변(沿邊)의 모든 진(鎭)에 군자(軍資)가 모자라고, 파견된 무사들이 변경의 사정에 익숙하지 못하며, 또 산천(山川)의 형세(形勢)와 도로(道路)의 우직(迂直)도 알지 못하니, 만일 적변(賊變)이 있게 되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갓 식량만 소비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백만의 군사를 징발하는 것이 천 명을 응모(應募)함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그 도(道)의 별시위(別侍衛)853) 를 번(番)에 올라오는 일을 면제케 하고, 나누어서 모든 진(鎭)을 지켜 대비하게 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제 조전장(助戰將)은 폐단이 있다 하여 품질이 낮은 무사(武士)를 파견하려고 하나, 그 폐단이 서로 같습니다. 본도(本道)의 별시위(別侍衛)로서 전에 부방(赴防)하던 자들이 현재 모두 시위(侍衛)의 번(番)에 올라와 있으니, 청컨대 도로 본도(本道)로 보내어 전과 같이 부방하게 하고, 또 변경의 수령(守令)과 만호(萬戶)가 비어 있는 곳이 있으면 무사(武士) 중 재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메꾸어 보내어 방비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은 의논하기를,

"평안도(平安道)에 성(城)을 쌓고 백성을 옮기는 일을 금년에 아울러 거행하면 역로(驛路)가 소요스러울 것인데, 만약 또 무관을 파견한다면 더욱 그 폐단이 심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본도(本道)로 하여금 번에 오를 별시위(別侍衛)를 도로 돌려 보내어 부방(赴防)하게 한다면 무관(武官)을 파견하지 아니하여도 방어(防禦)가 저절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도의 무반 수령(武班守令)으로 하여금 요해처(要害處)를 나누어 맡아서 방비하게 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돈(李克墩)·김여석(金礪石)·윤민(尹慜)·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염려하심이 깊고도 원대하니, 진실로 만전(萬全)의 계책입니다. 그러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지금 만약 진(鎭)마다 각기 무사 8, 9인씩을 파견한다면 역로(驛路)의 타거나 짐을 싣는 말의 수효가 반드시 많을 것이고, 공급에 따른 비용도 이에 맞게 될 것이며, 만약 폐단이 있다 하여 진(鎭)마다 다만 1, 2인만을 파견하게 되면 한 진(鎭)의 위세도 돕지 못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지금 본도는 농사가 잘 되지 못한 터이며, 성을 쌓고 백성을 옮긴 일을 한때에 아울러 거행하고 있어 역로(驛路) 주변의 민력(民力)이 모두 곤궁한 터인데, 지금 만약 또 무사를 파견한다면 더욱 폐단이 있을 것이니, 전례(前例)에 의하여 도내(道內)의 무재(武才)가 있는 수령(守令)을 택하여 조방장(助防將)이라 호칭하여 각진(各鎭)을 나누어 지키며 척후(斥堠)를 멀리 나가서 하게 하고, 봉수(烽燧)를 삼가고, 성지(城池)를 공고히 하며 청야(淸野)하여 그들을 기다린다면 자그마한 좀도둑 따위는 족히 염려할 것이 못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도(本道)의 당번 군사(當番軍士) 및 차번 군사(次番軍士)로 하여금 전원 부방하게 하고, 또 강변(江邊) 요해처(要害處)에는 무재(武才)가 탁월하면서 품질이 낮은 자 1명씩을 선택하여 보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4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 / 외교-야(野)

  • [註 853]
    별시위(別侍衛) : 조선조 세조 3년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용양위(龍驤衛)에 딸린 장교 부대. 내금위(內禁衛)의 취재(取才)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覆試)에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으로 편성, 수효 1천 5백 명, 다섯 번(番)에 나누어 여섯 달만큼씩 교대함.

○傳于政院曰: "曩者野人李哈郞介, 作耗我邊境, 不得意而去, 童約沙迫於驅逐, 窮蹙而歸, 懷憤必甚。 今者又潛入我境, 邊將捕斬殆盡。 是雖自送死, 然彼人兇狡, 不計曲直, 若脫還者宣言於部落, 則意有報復之謀, 方冬氷合時, 賊變可慮。 前此有邊警, 則遣助戰將, 但庭議, 以爲徒勞士卒, 無益於事, 故停之。 今欲選秩卑武士, 分遣諸鎭, 以備緩急, 其議可否于領敦寧以上、議政府、兵曹。" 沈澮李克培盧思愼李鐵堅孫舜孝議: "上敎允當。" 尹弼商議: "彼人旣不得利, 今又見殺於滿浦, 懷憤圖報必矣。 分遣武士以備之, 固爲得計。 然沿邊諸鎭軍資乏少, 所遣武士不諳邊事, 且不知山川形勢, 道路迂直, 脫有賊變, 其何賴焉? 徒費食耳。 古人云: ‘徵兵百萬, 不如召募千人。’ 請以其道別侍衛, 除番上, 分守諸鎭以備之。" 洪應議: "今助戰將爲有弊, 欲遣秩卑武士, 其弊相等。 本道別侍衛, 在前赴防者, 今皆番上侍衛, 請還送本道, 依舊赴防, 且沿邊守令萬戶有闕處, 擇武士有才者, 塡差防備何如?" 李克均成俊議: "平安道築城徙民, 今年竝擧, 驛路騷擾, 若又遣武官, 則尤益其弊。 臣意令本道番上別侍衛, 還送赴防, 則不遣武官, 防禦自固。 又令本道武班守令, 分防要害處, 以備之何如?" 李克墩金礪石尹慜安瑚議: "聖慮淵遠, 誠爲萬全之策。 然臣等意以爲, 今若每鎭, 各遣武士八九人, 則驛路騎駄之數必多, 供頓之費稱是, 若以爲有弊, 每鎭只遣一二人, 則不能助宣一鎭之威。 況今本道農事不稔, 築城徙民, 一時竝擧, 驛路民力俱困, 今若又遣武士, 則尤爲有弊, 依前例, 擇道內有武才守令, 稱爲助防將, 分守各鎭, 遠斥堠, 謹烽燧, 固城池, 淸野待之, 則鼠竊狗偸, 不足爲慮。" 傳曰: "令本道當番軍士及次番軍士, 全數赴防, 又於江邊要害處, 擇武才卓異秩卑者各一人, 遣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38책 24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4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