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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44권, 성종 21년 9월 26일 을해 2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평안도 절도사 이조양이 만포 첨절제사 허혼의 첩정 내용을 보고하다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이조양(李調陽)이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 허혼(許混)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9월 14일에 피인(彼人)842) 6명이 자피선(者皮船)843) 을 타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넜는데, 4인은 몰래 우리의 경내에 들어오고 2인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상류(上流)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가 저물어서 후망(候望)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일에 효용(驍勇)한 군사(軍士) 30인을 골라 보내어 풀 사이에 잠복(潛伏)시켜 틈을 엿보게 하고, 또 요해(要害)한 몇 곳에 복병(伏兵)하여 앞뒤가 서로 구원하도록 하였으며, 17일에는 강계(江界)·상토(上土)·만포(滿浦)의 삼진 수병(三鎭戍兵)으로 하여금 합세하여 변(變)에 대비하게 하였더니, 척후 갑사(斥候甲士) 차유(車宥)가 적선(賊船)을 강변(江邊)에서 수득(搜得)하였습니다. 19일 미시(未時)에 적(賊) 10인이 다시 건넜던 곳을 향하여 이르렀는데, 좌우(左右)의 복병(伏兵)이 일시에 대호(大呼)하자, 적(賊)이 포열(布列)844) 하여 서로 싸웠는데 원병(援兵) 5대(隊)가 돌진(突進)하여 구원하니, 적(賊)은 화살이 다하여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7급(級)을 참(斬)하였고, 적(賊) 2인은 물에 몸에 던졌으며 한 사람은 헤엄을 쳐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적의 머리와 버리고 간 활 3장(張), 화살 14, 나도(羅韜) 4사(事)를 바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以上)과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에 보이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적(賊)이 몰래 강을 건너 변경에 들어와 좀도둑질을 하려는 계교를 변장(邊將)이 임기 응변(臨機應變)하여 추참(追斬)하기를 거의 다하였으니, 이 거사는 진실로 좋다. 그러나 적(賊)은 이 패육(敗衄)845) 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와서 보복(報復)할 것이니, 그 변장을 효유하여 엄하게 제비(隄備)를 더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24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4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註 842]
    피인(彼人) : 야인(野人).
  • [註 843]
    자피선(者皮船) :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소형의 배. 주로 여진인(女眞人)이 강(江)을 건널 때 사용하였음. 피선(皮船).
  • [註 844]
    포열(布列) : 포진(布陣).
  • [註 845]
    패육(敗衄) : 패배(敗北)함.

平安道節度使李調陽, 據滿浦僉節制使許混牒呈啓: "九月十四日彼人六名, 乘者皮船, 渡鴨綠江, 四人潛入我界, 二人因乘船棹向上流。 適日暮, 不得(侯)〔候〕 望。 十五日, 擇遣驍勇軍士三十人, 潛伏草間窺伺, 又伏兵於要害數處, 使之首尾相救。 十七日, 令江界上土滿浦三鎭戍兵, 合勢待變, (斥侯)〔斥候〕 甲士車宥, 搜得賊船於江邊。 十九日未時, 賊十人還至向所渡處, 左右伏兵, 一時大呼, 賊布列相戰, 援兵五隊, 突進救之, 賊矢盡而退。 追斬七級, 賊二人投水, 一人游涉而逃。 今將賊首及賊所遺弓三張、矢十四、羅韜四事以獻。" 命示領敦寧以上及議政府、兵曹, 仍傳曰: "賊潛渡江入邊, 欲爲鼠竊之計, 邊將臨機應變, 追斬殆盡, 此擧固善。 但賊因此敗衂, 必來報復, 其諭邊將, 巖加隄備可也。"


  • 【태백산사고본】 38책 24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44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