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완월연을 장악원·훈련원에 분치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추석 완월연(秋夕翫月宴)을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정원(政院)에서 기유년745) 에 정부 당상(政府堂上)·경연 당상(經筵堂上)·육조 판서(六曹判書)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승지(承旨)·주서(注書) 등이 장악원(掌樂院)에 모였을 때 주악(酒樂) 1등(一等)을 내려 준 예(例)를 상고하여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한결같이 전례(前例)에 의하라."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장악원은 땅이 협소하니, 훈련원(訓鍊院)에 옮겨 설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당상(堂上)·당하(堂下)가 한 곳에 모이면 비단 땅이 협소하여 용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자는 반드시 마음대로 놀 수가 없을 것이니, 두 곳에 나누어 설치함이 편하겠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처소(處所)를 나누어서 아뢰기를,
"당상(堂上)은 훈련원(訓鍊院)에, 낭청(郞廳)은 장악원에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당상관(堂上官)이 모인 곳에는 술 50병(甁), 악(樂) 1등(等)을 내려주고,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이 모인 곳은 술 30병(甁), 악(樂) 2등(二等)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3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풍속-풍속(風俗)
- [註 745]기유년 : 1489 성종 20년.
○傳曰: "秋夕翫月宴, 前例考啓。" 政院, 考己酉年政府堂上ㆍ經筵堂上ㆍ六曹判書、弘文ㆍ藝文館、承旨ㆍ注書等, 會于掌樂院, 賜酒樂一等例以啓。" 傳曰: "一依前例。" 承政院啓曰: "掌樂院地狹, 移設訓鍊院何如?" 傳曰: "堂上、堂下會一處, 則非徒地狹難容, 位卑者必不得肆意遊衍, 分設兩處爲便。" 承政院, 分處所以啓曰: "堂上訓鍊院, 郞廳掌樂院。" 從之。 仍命堂上官會處, 賜酒五十甁、樂一等, 弘文、藝文館會處, 賜酒三十甁、樂二等。
- 【태백산사고본】 37책 24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3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