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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42권, 성종 21년 7월 16일 병인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홍문관 부제학 이집 등이 심언·윤은로 등의 일에 대해 상소하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이집(李諿) 등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전지(傳旨)를 보건대, 대궐 뜰에 벼락이 친 일로 인하여 허물을 책임지고 몸을 닦으며 마음을 살펴서 바른 말을 듣기를 구하여, 물으심이 벼슬에 있는 자에게 미치고 한산(閑散)576) 인 자에게도 미쳤는데, 하물며 신 등이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비록 무상(無狀)하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묵묵(默默)히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하늘의 행함이 꾸준하니, 군자(君子)는 이를 본받아서 스스로 힘써서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나라를 가진 이는 아침에는 그 금령(禁令)을 닦고 낮에는 그 나라의 직무를 상고하며 저녁에는 그 형벌을 살피고 밤에는 그 백공(百工)을 깨우치는데, 우왕(禹王)이 지극히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과 탕왕(湯王)이 몸을 단속하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문왕(文王)이 해가 기울도록 밥을 먹을 겨를이 없는 것에 어찌 일찍이 잠시 동안이나마 털끝만큼이라도 혹시 게으름이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성인(聖人)의 덕으로써 큰 보위(寶位)에 오르사 강건(强健)한 지성(至誠)을 잡으시고 연안(宴安)577) 의 해독을 경계하여 닭이 울면 일어나서 아조(衙朝)578) 를 보시고 경연(經筵)에 나가시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하루 사이에 옥체(玉體)를 수고롭게 하시는 바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왕·탕왕·문왕·무왕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에 더하겠습니까? 요즈음 한더위로 인하여 조하(朝賀)·조참(朝參)·경연(經筵)을 오랫동안 보지 아니하시고 나가시지 아니하심은, 성궁(聖躬)579) 이 더위에 감촉하여 영위(榮衛)가 조화를 잃은 까닭입니다. 신 등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큰 예(禮)는 오래 폐할 수 없습니다. 조하와 조참은 비록 한더위를 당하였을지라도 전(殿)에 납시는 때가 항상 인시(寅時)·묘시(卯時)에 있으니, 서늘한 기운이 아직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위의 세력이 아직 펴지지 아니하므로, 조의(朝儀)580) 를 오히려 강(講)할 수 있고 성체(聖體)도 심히 피로하시지 않으실 것이니, 하루에 세 번 경연에 나가시는 데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어찌 여러 신하로 하여금 달을 지나고 때를 지나도록 보곤(黼袞)581)천광(天光)582) 을 바라볼 수 없게 하십니까? 신 등은 조정의 예가 이로부터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조계(朝啓)는 사옥(死獄)583) 을 판결하는 것이므로 매인 바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대저 임금은 몸을 공경히 하고 남면(南面)584) 하여 거동이 예법을 따르므로, 궁(宮)을 나가면 대가(大駕)가 법식에 맞게 따르는 성(盛)함이 있고 전(殿)에 앉으면 구진(鉤陳)585)우위(羽衛)586) 의 엄함이 있는데, 요즈음 조계(朝啓)에서는 의위(儀衛)를 베풀지 아니하여 일체의 예가 간략함을 이루니, 흠휼(欽恤)587) 을 중히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요즈음 심언(沈漹)은 사류(士類)로서 유온(乳媼)588) 에게 아부하여 구차하게 아름다운 벼슬을 구하여 염치(廉恥)의 기풍을 잃었는데, 탄로됨에 미쳐서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는 물음을 받고도 오히려 숨겼습니다. 윤은로(尹殷老)는 재상으로서 수령(守令)과 사사로이 통하여 오로지 방납(防納)을 일삼아서 농단(隴斷)의 이(利)를 점하였는데, 그 추핵(推覈)함에 미쳐서, 의금부(義禁府)에서는 법망(法網)을 허술하게 하여 벗어나게 하였고 전하께서도 따라서 용서하였으며 대간(臺諫)도 극진히 논하지 아니하였는데, 공론(公論)에 몰리자 행한 일을 꾸며서 그 책임을 면하기를 꾀하였으니, 아는 이가 더럽게 여겼습니다. 아아! 유온(乳媼)이 조정 정사에 간여하고 국구(國舅)589) 가 천총(天聰)을 속이며 의금부는 법을 받들지 아니하였는데도 대간이 한마디 말이 없으니, 신 등은 두렵건대, 나라의 일이 날마다 그릇되어 구제하지 못할까 합니다.

또 벼슬은 천하의 공기(公器)인지라, 임금이 세상을 가다듬고 무딘 것을 갈며 온세상을 제어하는 도구입니다. 요즈음 여러 번 은명(恩命)을 펴서 작상(爵賞)이 외람(猥濫)되어, 환시(宦寺)·의관(醫官)·설인(舌人)590) 이 잠시의 작은 수고가 있으면 문득 차례를 밟지 아니한 벼슬을 받으니, 작상의 권(權)이 참람하고 요행(僥倖)의 길이 열렸습니다. 신 등은 두려워하건대, 국가의 관작(官爵)이 장차 진흙처럼 천하여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까 합니다. 신 등이 감히 사전(赦前)의 허물과 이미 지나간 일로써 구구(區區)히 아뢰는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이미 지나간 일을 거울로 삼아서 장래를 염려하시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척리(戚里)가 권세를 침범하고 외가(外家)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모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실마리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장제(章帝)삼구(三舅)591) 에게 은혜를 더하려고 하였고, 원제(元帝)풍야왕(馮野王)을 쓰고자 하여 어사 대부(御史大夫)를 삼았으나 모두 외척(外戚)을 혐의하여 드디어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한갓 〈외척의〉 혐의로움만 있고 그 재주가 없는 자이겠습니까? 요즈음 외척의 무식한 자가 연달아 정권을 잡아서 청탁[請囑]이 공공연히 행해져 벼슬을 주고받음이 마땅함을 잃었고, 심지어 정방(政房) 주의(注擬)에도 절간(折簡)592) 이 모여드니, 진실로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윤은로(尹殷老)가 욕심을 부리는데 꺼림이 없어서 죄를 범한 것과 한건(韓健)이 법을 무너뜨리고 사사로움에 따라서 구차히 장관(長官)을 기쁘게 한 것도 그 하나인데, 장관이 된 자는 아첨하는 것을 마음에 달게 여겨서 조금도 피혐(避嫌)593) 하는 자취가 없으니, 그 죄가 같습니다. 이는 모두 드러난 것이고 몰래 그 사사로움을 행한 것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전대(前代)를 멀리 보시고 크게 공정(公正)한 정치를 세우기를 힘써서 공명 정직(公明正直)한 사람을 골라서 정병(政柄)을 주시면 국가의 복이 될 것입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사람의 한 몸에서 귀는 듣는 것을 맡고 눈은 보는 것을 맡았는데, 듣는 것이 밝지 못하면 귀머거리라고 이르고, 보는 것이 밝지 못하면 장님이라고 이르는데, 대간(臺諫)은 전하의 귀와 눈입니다. 진실로 용감하고 굳세며 강개 정직(慷慨正直)하면 부월(鈇鉞)594) 을 무릅쓰고 역린(逆鱗)595) 을 범하면서 그치지 아니하며 백간(白簡)596) 을 가지고 재상(宰相)을 꺾기를 꺼리지 아니하니, 임금의 뜻을 거스리고 뭇사람의 꺼림을 취한 것이 적지 아니합니다. 지난번 전하께서 목민(牧民)597) 의 중함을 생각하시고 대간을 내어 보내어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하게 하였으니, 아마도 마땅하지 아니할까 합니다. 비록 특명으로 제수하면 무방하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가서 그 노여워할 만한 것을 보면 이를 끌어서 옛 일이라고 하며, 집정(執政)은 자기를 의논한 것을 미워하여 전례(前例)라고 지적하여 드디어 간쟁(諫諍)하는 자리가 도리어 물리쳐 버리는 바탕이 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신 등은 두려워하건대, 곧은 선비의 기운이 좌절(挫折)되어 떨치지 못할까 합니다.

또 대간으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인책하여 사피함이 가하거늘 요사이 놀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녹봉만 먹음이 이미 심합니다. 대사간(大司諫) 이평(李枰)은 남에게 고소(告訴)를 당한 것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인데 추국(推鞫)을 아직 마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 하자(瑕疵)를 아직 다 씻은 것이 아닌데도, 한 번도 인혐(引嫌)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무에 나아가니, 장차 무엇으로 사람을 바로잡겠습니까?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금지 옥엽(金枝玉葉)598) 이 꽃답고 무성한데, 합(閤)599) 에서 나와서 하강(下降)600) 하는 즈음에 집이 장려(壯麗)하고 장구(粧具)가 사치(奢侈)스러우니, 검소한 덕을 숭상하고 옳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천지(天地)에서 생산하는 재물은 그 수량이 있는데 장차 이어 가려고 하면 뒤에는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약 혹시 제재해 줄이면 후하고 박함의 다름이 있을 것이니, 이는 뻐꾸기[鳲鳩]가 일곱 새끼를 고르게 먹여서 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601) 전하께서 민간의 풍속 습관이 예스럽지 아니함을 염려하여 혼인에는 채단(綵段)의 사치한 것을 쓰는 것을 금하고 집은 간살[間架]의 많고 적음의 수(數)를 정하여 금과 옥조(金科玉條)602)영갑(令甲)603) 에 나타나 있는데도 아래에서 사치함이 더욱 심한 것은 몸소 행하고 교화로 인도함이 지극하지 못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위에서 좋아함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함이 있다.’고 하였고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명령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에 배반되면 백성이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성(前聖)의 가르침을 준수하사 좋아하고 숭상하는 단서를 삼가며 처음을 삼가고 끝을 생각하여 만세의 장원(長遠)한 계책을 삼으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은 듣건대, 백성을 움직이는 데에는 행동으로 하고 말로 아니하며, 하늘에 응(應)하는 것은 성실(誠實)로 하고 형식[文]으로 아니한다고 합니다. 성탕(成湯)이 여섯 가지 일로 스스로를 꾸짖음과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은 것과 송(宋)나라 경공(景公)이 신하와 백성에게 차마 옮기지 못한 것은, 이는 모두 실행(實行)으로 하늘에 응한 것입니다. 요즈음 오랫 동안 비가 오고 흐려서 열흘이나 연하여 흙비가 내리고 괴려(乖戾)604) 한 기운이 금액(禁掖)605) 에 나타나니, 하늘이 변(變)을 보이는 것이 또한 크지 아니합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삼가여 몸을 꾸짖고 자기를 허물하여 천례(天禮)를 혹시 폐기하고 천작(天爵)을 남용(濫用)하고 천직(天職)을 닦지 아니하고, 생각을 넓게 하여 곧은 말을 받아들이면 거의 하늘의 마음을 받들 수 있고 하늘의 경계함을 보답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응하는 바가 단지 사유(赦宥)의 말문(末文)에만 있고 형정(刑政)의 본실(本實)606) 은 먼저 하지 아니하니, 이는 신 등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조하(朝賀)와 조참(朝參)은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없앤 것이다. 만약 옳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더위를 무릅쓰더라도 무엇을 꺼리겠는가? 조계(朝啓) 때에 비록 의위(儀衛)는 베풀지 아니하더라도 대신(大臣)이 들어와서 참여하여 아뢰는 일을 함께 의논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면 조계 때에 상참(常參)의 예(例)에 의하는 것이 가하다. 또 정사에 간여한다는 말은 이와 같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뢰어 청하여 이를 듣고 썼으면 정사에 간여한다고 이르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서로 간청(干請)한 뒤에 탄로되었으면 내게 무엇이 관여되겠는가? 윤은로(尹殷老)의 방납(防納)의 일은 그 때 일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윤은로가 스스로 차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강제로 추핵(推覈)하겠는가? 척리(戚里)에 대한 말도 이와 같지 아니하다. 사람을 쓰는 것은 오직 사람과 벼슬이 서로 적당함에 있을 뿐인데, 어찌 척리에 매이겠는가? 또 저택[第邸]과 장구(粧具)의 일을 말하였는데, 역시 옳지 못하다. 간살[間架]이 한도가 있는데 이제 몇 간을 더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식(服飾)·예물(禮物)이 수(數)가 있는데 이제 물건을 더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범연히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이평(李枰)의 일도 이와 같지 아니하다. 그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해 말한 자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진위(眞僞)를 알겠는가? 근거가 없는 일로써 뇌물을 받은 누(累)를 가하면 이는 크게 옳지 못하다. 대비(大妃)께서 편찮으실 때에 공이 있어서 특별히 벼슬을 더한 것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

  • [註 576]
    한산(閑散) : 실직(實職)이 아닌 산직(散職)에 처한 관원.
  • [註 577]
    연안(宴安) :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지냄.
  • [註 578]
    아조(衙朝) : 아일(衙日)의 조회(朝會).
  • [註 579]
    성궁(聖躬) : 임금의 몸. 성체(聖體).
  • [註 580]
    조의(朝儀) : 조정(朝廷)의 의식(儀式).
  • [註 581]
    보곤(黼袞) : 임금의 예복(禮服).
  • [註 582]
    천광(天光) : 임금의 얼굴.
  • [註 583]
    사옥(死獄) : 사수(死囚)에 관계되는 옥사(獄死).
  • [註 584]
    남면(南面) : 남쪽으로 향하여 앉는 것. 즉 임금의 좌향(坐向)을 말함.
  • [註 585]
    구진(鉤陳) : 후궁(後宮).
  • [註 586]
    우위(羽衛) : 임금의 시위(侍衛)를 맡아 보던 금위(禁衛)를 이름.
  • [註 587]
    흠휼(欽恤) : 죄수를 신중하게 심의(審議)함.
  • [註 588]
    유온(乳媼) : 유모(乳母).
  • [註 589]
    국구(國舅) : 임금의 장인.
  • [註 590]
    설인(舌人) : 통역(通譯)을 하는 사람.
  • [註 591]
    삼구(三舅) : 세 외삼촌.
  • [註 592]
    절간(折簡) : 온 장을 둘로 접은 편지.
  • [註 593]
    피혐(避嫌) : 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의 혐의가 품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
  • [註 594]
    부월(鈇鉞) : 형벌의 상징으로 쓰이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 곧 중형(重刑)을 뜻함.
  • [註 595]
    역린(逆鱗) : 용(龍)의 턱밑에 거슬려 난 비늘을 건드리면 성을 내어 그 건드린 자를 죽인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로, 임금의 진노(震怒)를 사는 일의 일컬음.
  • [註 596]
    백간(白簡) : 관리를 탄핵하는 상소문.
  • [註 597]
    목민(牧民) : 백성을 다스려 기름.
  • [註 598]
    금지 옥엽(金枝玉葉) : 임금의 자손.
  • [註 599]
    합(閤) : 대궐(大闕).
  • [註 600]
    하강(下降) : 하가(下嫁).
  • [註 601]
    이는 뻐꾸기[鳲鳩]가 일곱 새끼를 고르게 먹여서 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 뻐꾸기[鳲鳩]는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때에 아침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녁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먹이어 똑같이 한다고 함.
  • [註 602]
    금과 옥조(金科玉條) : 몹시 귀중한 법칙이나 규정.
  • [註 603]
    영갑(令甲) : 법령(法令).
  • [註 604]
    괴려(乖戾) : 어그러짐.
  • [註 605]
    금액(禁掖) : 궁중(宮中).
  • [註 606]
    본실(本實) : 근본과 실지.

○弘文館副提學李諿等上疏曰:

伏覩傳旨, 以雷震闕庭, 引咎修省, 求聞讜言, 咨及在位, 咨及閑散。 況臣等待罪經幄, 雖無狀, 安敢默默? 謹按《易》曰: "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 古之有國者, 朝修其禁令, 晝考其國職, 夕省其典刑, 夜警其百工。 之克勤克儉, 之檢身若不及, 文王之日昃不暇食, 曷嘗須曳毫髮之或怠乎? 殿下, 以聖德登大寶, 秉剛健之至誠, 戒宴安之鴆毒, 未嘗不雞鳴而起, 視衙朝御經筵, 一日之間, 其所以勞玉體者不一再矣。 雖, 何以加焉? 近以盛暑, 朝賀、朝參、經筵, 久不視御, 以聖躬觸熱榮衛失和也。 臣等豈不知之, 但以大禮不可久廢。 而朝賀、朝參, 雖當盛暑, 御殿之時, 常在寅、卯, 則蒼涼之氣未解, 炎蒸之勢未展, 朝儀猶可講, 聖體未甚勞, 非一日三御經筵之比也。 豈可使群臣, 踰月踰時, 不得望黼扆覲天光哉? 臣等恐朝廷之禮, 自此解弛。 朝啓所以斷死獄也, 所係至重。 夫人君恭己南面, 動遵禮法, 出宮則有大駕法從之盛, 坐殿則有鈞陳羽衛之嚴, 近於朝啓, 不陳儀衛, 一就苟簡, 非所以重欽恤之義也。 近者沈漹, 以士類阿附乳媪, 苟求美官, 以喪廉恥之風。 及其敗露, 領敦寧尹壕, 承問猶諱之。 尹殷老, 以宰相私通守令, 專事防納, 以占壠斷之利, 及其推覈, 禁府疎網以漏之。 殿下又從以優貰之, 臺諫亦不極論迫於公議, 修飾邊幅, 規免其責, 識者鄙之。 噫! 乳媪干朝政, 國舅欺天聰, 禁府不奉法, 臺諫無一言, 臣等恐國事將日非, 而不可救也。 且爵者天下之公器, 人主所以勵世磨鈍, 駕馭一世之具也。 近者屢覃恩命, 爵賞猥濫, 宦寺、醫官、舌人, 暫有微勞, 輒受不次之爵, 僭爵賞之權, 啓僥倖之路。 臣等恐國家官爵, 將賤如泥土, 而人不以爲貴也。 臣等敢以赦前之咎, 已往之事, 區區冒陳者, 誠顧殿下, 鑑其旣往, 慮其將來耳。 且戚里侵權, 外家干政, 此皆厲階。 昔 章帝, 欲加恩三舅, 元帝欲用馮野王, 爲御史大夫, 皆嫌外戚, 遂不果焉, 況徒有其嫌而無其才者乎? 近者外戚無識之徒, 連秉政權, 請囑公行, 授受失宜。 甚至政房注擬, 折簡坌集, 誠非細故也。 殷老之肆欲無忌, 觸犯罪罟, 韓健之壞法循私, 苟悅長官, 亦其一也, 而爲長官者, 糊心諂諛, 略無嫌迹, 厥罪均矣。 此皆發露者, 其暗昧行私, 不知幾許。 殿下遠覽前代, 懋建大公, 擇公明正直之人, 以授政柄, 國家之福也。 臣等竊惟, 人之一身, 耳司聞而目司視, 聽不聰謂之聾, 視不明謂之瞽, 臺諫者, 殿下之耳目。 苟膽勇毅色, 慷慨正直, 則觸鈇鉞批逆鱗而不止也, 執白簡折宰相而不憚也, 其忤上旨, 取衆忌爲不少矣。 頃者殿下, 念牧民之重, 出臺諫補外職, 恐非宜也。 雖曰特命無妨, 安知後日, 見其可怒則引以爲古事, 執政惡其議己則指以爲前例, 遂使諫諍之地, 轉爲斥去之資耶? 臣等恐直士之氣, 摧挫而不振也。 且臺諫不職者, 亦可自引而避之, 近日優游尸素, 已爲甚矣。 大司諫李枰, 被人告訴, 情涉受賕, 推鞫未竟, 其人已死, 固非痛雪瑕垢, 而一不引嫌, 靦面就職, 將何以正人乎? 臣伏覩殿下, 春秋鼎盛, 金枝玉葉, 芳敷暢鬱, 當出閤下降之際, 第邸壯麗, 粧具奢侈, 非崇儉德而敎義方也。 天地生財, 只有此數, 將欲繼之則後必難支, 倘或裁損則厚薄有異, 非(尸)〔鳴〕 鳩均一之義也。 殿下, 念民俗習尙之不古, 婚姻則禁綵段靡麗之用, 第舍則定間架多少乏數, 金科玉條著在令甲, 而下之奢侈愈甚者, 豈非躬行化導之未至耶? 孔子曰: "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 《大學》傳曰: "所令反其所好, 而民不從。" 伏願殿下, 遵前聖之敎, 謹好尙之端, 原始慮終, 以爲萬世長遠之計, 不勝幸甚。 臣等聞動民以行, 不以言; 應天以實, 不以文。 成湯之六事自責, 宣王之側身修行, 景公之不忍移臣庶, 此則應之以實也。 乃者若雨積陰, 連旬曀霾, 乖戾之氣, 發洩於禁掖, 天之示變, 不亦大乎? 殿下, 當恐懼戒謹, 責躬罪己, 恐其天禮之或廢也, 天爵之濫用也, 天職之未修也, 天財之妄費也, 精心以思闕失, 虛懷以納直言, 庶幾天心可享, 天戒可答, 而今所以應之者, 只在於赦宥之末文, 不先於刑政之本實, 此臣等所以惓惓不已者也。 伏惟殿下, 留神焉。

傳曰: "朝賀、朝參, 則以暑甚特除耳。 若曰不可, 予雖觸熱何憚? 若朝啓時雖不陳儀衛, 而大臣入參所啓事無不共議, 然亦以爲不可, 則朝啓時依常參例可也。 且干政之言, 不如是也。 有人啓請於予, 聽而用之則謂之干政可矣, 如人自相干請, 後乃敗露, 何與於予? 尹殷老防納事, 其時事干, 皆曰: ‘殷老不入己。’ 何據面强推乎? 戚里之言, 又不如是也。 用人惟在人器相當, 何係戚里? 且言第邸粧具事, 亦不是。 不謂間架有限而今加幾間, 不謂服飾、禮物有數而今加某物, 泛言之如是, 甚不可。 李枰之事, 又不如是。 雖言受賂, 其指言受賂者已死, 何據知其眞僞也? 以無據之事, 加之以受賂之累, 是大不可。 大妃未寧時有功, 特加職耳。"


  • 【태백산사고본】 37책 24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