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의 죄수 석을정이 월송암의 중 홍담을 타살했다는 사건에 대해 영돈녕 이상과 논하다
이보다 앞서 양주(楊州)의 죄수 사노(私奴) 석을정(石乙丁)이 월송암(月松庵)의 중[僧] 홍담(洪淡)을 타살(打殺)하였으므로, 형조(刑曹)에서 사죄(死罪)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석을정[石乙丁]의 처(妻)가 상언(上言)하기를,
"절에서 염질(染疾)이 번져 어떤 서생(書生)이 염병(染病)에 걸려 죽었는데, 홍담이 죽은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 구타(毆打)한 것으로 인하여 죽었다면, 당초에 어찌 관(官)에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컨대 실정(實情)을 밝혀서 원통함을 풀어 주소서."
하니,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옥사(獄辭)를 초출(抄出)하여 틀린 사단(事端)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홍담(洪淡)이 죽은 것은 고한(辜限)481) 가운데에 있고, 구타(毆打)하여 치사(致死)하였다는 것은 혐의가 없습니다. 단지 서생(書生)이 염병(染病)에 걸려 치사했는지의 여부는 다시 물어 보고 처결(處決)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홍담의 검시장(檢屍狀) 가운데 치사한 실제의 원인과 기장(器仗)482) 을 비교해 보니, 모두 명백(明白)하였습니다. 또 그 죽음이 고한(辜限) 가운데 있으니, 염병에 걸려 치사한 것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절에서 염병이 생겨 홍담이 혹 병으로 죽은지도 모르니, 이것을 의옥(疑獄)으로 다스려 사형(死刑)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8면
- 【분류】사법(司法) / 의약-의학(醫學) / 보건(保健)
○先是, 楊州囚私奴石乙丁, 打殺月松庵僧洪淡, 刑曹當以死罪。 石乙丁妻上言曰: "寺中染疾作, 有書生染病死, 洪淡死亦然。 若因毆打而死, 當初何不告官? 願閱實伸冤。" 命承旨, 抄獄辭, 差違事端, 示領敦寧以上。 沈澮議: "洪淡之死, 在辜限內, 因毆打致死無疑。 但書生染病致死與否, 更問處之何如?" 尹弼商議: "洪淡檢屍狀內, 致死實因及器杖比對皆明白。 又其死在辜限之內, 不可論以染病致死。" 洪應、盧思愼議: "寺中有染疾, 恐洪淡或因病而死, 此爲疑獄, 減死何如?" 命減死。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8면
- 【분류】사법(司法) / 의약-의학(醫學)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