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41권, 성종 21년 6월 9일 경인 5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경상도 관찰사 정괄이 합천 월광사의 전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묻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정괄(鄭佸)이 치계(馳啓)하기를,
"합천(陜川) 월광사(月光寺)의 전지(田地)는 전해 내려온 근각(根脚)을 상고하였으나,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전지(田地)의 근인(根因)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 이 전지를 어디에 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그것을 호조(戶曹)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미 향교(鄕校)에 소속되었으니, 월광사(月光寺)에 줄 수가 없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06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慶尙道觀察使鄭佸馳啓: "陜川 月光寺田, 從來根脚, 考之未得。" 傳曰: "田地根因, 則未得的知, 但此田當屬於何? 其令戶曹、承政院議啓。" 僉啓曰: "已屬鄕校, 不可給月光寺。" 傳曰: "然。"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606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