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7일 무자 4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의금부에서 심언의 일에 연루된 윤호·봉보 부인 등에 대해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심언(沈漹)이 공초(供招)하기를, ‘외조모(外祖母) 숙원(淑瑗) 이씨(李氏)가 봉보 부인(奉保夫人)에게 편간(片簡)을 청하여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에게 보내고 사복 판관(司僕判官)을 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것은 실제로 윤호에게 청한 것이니, 추신(追身)하여 국문(鞫問)해야 합니다. 봉보 부인은 어떻게 처결(處決)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을 국문(鞫問)하도록 청한 것은 법(法)에 있어서 마땅하다. 그러나 추신(追身)할 수는 없으니, 내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물어 보도록 하겠다. 봉보 부인은 지금 궐내에 있으니, 또한 물어 보도록 말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주서(注書)를 보내어 윤호에게 물어 보도록 하였는데, 윤호가 말하기를,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진실로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봉보 부인에게 물어 보니, 편간(片簡)을 영돈녕(領敦寧)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영돈녕이 연로(年老)하여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거듭 물어 보도록 하였는데, 윤호가 말하기를, ‘거듭 생각해 보건대, 신이 그 편간(片簡)을 보기는 하였지만, 답서(答書)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영돈녕이 기꺼이 답서(答書)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죄가 없고, 봉보 부인은 무지(無知)한 부인(婦人)이며, 또 사유(赦宥)451) 를 지났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하다. 심언은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義禁府啓: "沈漹招云: ‘外祖母淑瑗 李氏, 請奉保夫人片簡, 送于領敦寧尹壕, 求爲司僕判官。’ 是實請尹壕, 追身鞫之。 奉保夫人何以處之?" 傳曰: "請鞫領敦寧, 於法宜矣。 然不可追身, 予當遣人問之。 奉保夫人今在內, 亦將問而言之。" 仍遣注書問尹壕, 曰: "反覆思之, 固無此事。" 傳曰: "予問奉保夫人, 其通簡于領敦寧信矣, 領敦寧年老忘之也。 其更問之, 曰: ‘更思之, 臣見其簡, 不答。’ 領敦寧不肯答, 固無罪, 奉保無知婦人, 且事已經赦, 當棄之。 沈漹以時推照律。"


  • 【태백산사고본】 37책 24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0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