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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40권, 성종 21년 5월 20일 신미 2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승도의 도첩 폐지·충군 등에 대해 최수담·윤필상·유자광·신용개 등과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최수담(崔壽聃)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도첩(度牒)이 없는 중은 죄다 찾아내어 충군(充軍)하는 것으로 법을 세웠습니다만, 법을 어기고 중이 된 자는 혹 죽은 사람의 도첩을 얻기도 하고, 혹 위조하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승도들의 도첩을 일체 거두어서 속이는 자가 없는가를 자세히 조사한 뒤에 목패(木牌)에다 모습과 나이를 새겨 차고 다니게 한다면, 간사한 술책을 거의 방지할 수가 있고 군액(軍額)도 충실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은 대답하기를,

"이 법은 한갓 시끄럽게만 될 뿐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유자광(柳子光)은 아뢰기를,

"승도 중에는 부역(賦役)을 도피하여 간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군액(軍額)이 충실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중은 모두 충군(充軍)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전(丁錢)을 납부하고 도첩(度牒)을 주었는데 다시 충군시키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설경(說經)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정전을 거두고 도첩을 주는 것은 실로 양민(良民)에게 중이 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편안하고 싶은 것이 인정인데 누군들 정전을 바치고 종신토록 편안함을 도모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먼저 도첩의 제도를 폐지한 뒤에 또 나이 젊은 승도를 뽑아 모두 충군시킨다면 승도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은 가벼이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9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御經筵。 講訖, 獻納崔壽聃啓曰: "國家立法, 無度牒僧, 悉推刷充軍, 但違法爲僧者, 或得身死者度牒, 或僞造而行, 發擿爲難。 臣意以謂, 僧徒度牒, 一切收取, 審覈其無詐僞者, 刻其形貌年甲於木牌, 令佩之則庶防奸術, 而軍額敷矣。" 上顧問左右。 領事尹弼商對曰: "此法徒致擾亂, 未可施行。" 特進官柳子光曰: "僧徒逃賦役者, 不知其幾也。 軍額不敷, 良由於此。 四十歲以下僧, 悉令充軍爲便。" 上曰: "納丁錢, 給度牒, 而復令充軍, 固不可也。" 說經申用漑啓曰: "收丁錢給度牒, 實開良民爲僧之路也。 人情莫不欲逸, 孰不欲備納丁錢, 圖終身之逸哉? 臣意以爲, 先革度牒之法, 又抄年少僧徒, 悉令充軍, 則僧徒漸息矣?" 上曰: "法不可輕變。"


    • 【태백산사고본】 37책 240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9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