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실 등이 야인에게 잡혀간 일에 대해 논하다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유지(柳輊)가 고산리진 첨절제사(高山里鎭僉節制使) 양관(梁瓘)의 첩보(牒報)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 4월 25일 야인(野人) 9명이 정세를 살피러 간 우리 나라 사람 이중실(李仲實) 등 3명을 잡아가 동약사(童約沙)가 머물러 주둔한 곳에다 머물게 하고 있었는데, 만포 첨절제사(滿浦僉節制使) 이영희(李永禧)가 변(變)을 듣고 즉시 갑사(甲士) 안중문(安仲文) 등 40여 인을 뽑아 발자취를 따라 추격케 하였더니 야인들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이중실 등을 탈취하여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에 보이게 하였다. 심회는 의논하기를,
"강변의 여러 진(鎭)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비하여 변에 대비하게 하고, 동약사가 그대로 머물면서 떠나지 않으면 변장들이 군사의 위엄을 보여 강제로라도 본토로 돌려보낼 것을 유시(諭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중실 등이 잡혀 갔던 일은 마땅히 관찰사로 하여금 심문하도록 하고, 또 절도사에게 하유하여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을 더욱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피인(彼人)398) 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반드시 다시 와서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더욱 방비를 튼튼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저들 도적들이 이중실 등을 잡아가 동약사의 집 앞에 머물러 두었으니 만포 첨절제사 이영희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추격하여 잡았어야 할 것인데도 변에 대응함이 늦었고, 단지 갑사(甲士) 수십 인만 파견하였으므로 적을 잡지 못하여 군기(軍機)를 잃었습니다. 고산리 절제사 양관(梁瓘)은 이중실 등이 잡혀 갔다는 사실을 급히 만포에 고하여 서로 협공했어야 할 것인데도 늦어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군법으로 논한다면 모두 죄가 있는 것입니다. 동약사는 도둑들이 자기의 집앞에 와서 주둔하였는데도 즉시 우리에게 달려와 알리지 않았으니, 어찌 성심을 다하여 귀부(歸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근접을 허락할 수 없는 큰 단서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관찰사로 하여금 추국(推鞫)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도적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중실 등이 실제로 정세를 살피러 갔다면, 어찌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정세를 살피러 갔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만포 첨절제사 이영희는 직접 추격하여 잡지 않고 군졸만 보내었다가 도적들을 잡지 못하였으니, 또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조정 관원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여 밝힌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적정(敵情)을 살피던 군사가 도적들에게 잡혀 갔으니 변장(邊將)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잡았어야 할 것인데,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머뭇거리다가 잔약한 병졸을 보내어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도로 빼앗아 왔으니, 단지 요행일 뿐입니다. 피인(彼人)들이 못된 짓을 하고 난 뒤 동약사의 집 앞에서 투숙했으니 형세로 보아 그들과 동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추핵(推劾)할 수는 없으니,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하고, 이극균은 의논하기를,
"신이 오랫동안 변방을 지켰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정세를 살피러 간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쫓다가 이 때문에 포로되는 자들이 자못 많은데도 진장(鎭將)들은 태연스레 놀라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예삿일로 여깁니다. 이중실 등이 붙잡힌 것 역시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영희는 직접 가지도 않고 단지 군졸 40인만 파견하여 겨우 포로되었던 세 사람만 빼앗아 오고 적도들을 사로잡지 못했으니, 견책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약사가 만약 성심으로 귀순했다면 이중실 등이 잡힌 것을 직접 보았으니 마땅히 와서 변을 고해야 했을 것인데도 지금 계본(啓本)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추핵(推劾)한 서장을 기다려서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약사가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면, 강을 건너와 머무는 것은 단지 저의 생계를 꾀하기 위함이며 성심으로 귀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물리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이극돈(李克墩)·권건(權健)·안호(安瑚)는 의논하기를,
"진장(鎭將)들이 삼가서 조치하지 아니하여 나졸(邏卒)399) 들이 잡혀가도록 하고, 또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도 3인뿐이 아닐런지도 모르니, 속히 조정의 관원을 보내어 자세하게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4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92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平安道觀察使柳輊, 據高山里鎭僉節制使梁瓘牒呈啓: "今四月二十五日, 野人九名, 搶擄體探人李仲實等三名而去, 住於童約沙留屯處。 滿浦僉節制使李永禧聞變, 卽抄發甲士安仲文等四十人, 尋蹤追及之, 野人等散走, 奪得仲實等而還。" 命示領敦寧以上及議政府、兵曹。 沈澮議: "令江邊諸鎭, 整飭軍士待變, 童約沙若因留不去, 則邊將盛陳兵威, 勒還本土事, 下諭何如?" 尹弼商議: "李仲實等被虜事, 宜令觀察使鞫之。 又下諭節度使, 禦防諸事, 益加措置何如?" 共應議: "彼人等不得利而去, 必更來作賊。 令更加隄備何如?" 李克培議: "彼賊擄李仲實等, 屯于童約沙, 家前, 滿浦僉節制使李永禧, 可卽領兵而進, 急行追捕, 而緩於應變, 只遣甲士數十人, 不及掩獲, 以失軍機。 高山里節制使梁瓘, 當李仲實等被擄, 急告滿浦, 互相掎角可也, 而緩不及事, 若以軍法論之, 俱有罪矣。 童約沙, 當賊人等來屯家前, 不卽馳告於我, 豈誠心歸附者乎? 此不可許接之大端也。" 盧思愼議: "令觀察使, 推鞫啓聞後, 更議何如?" 李鐵堅議: "賊數不多, 李仲實等, 若實爲體探而去, 則豈爲所擄? 其言體探, 難可信也。 且滿浦僉節制使李永禧, 不親往追捕, 只遣軍卒, 不得擒賊, 亦有罪矣。 別遣朝官, 推覈後更議何如?" 孫舜孝議: "候望軍, 被擄於賊, 邊將當卽領兵追捕, 而逡巡畏縮, 只遣殘卒, 其還奪被擄之人, 特幸耳。 彼人等作耗後, 投宿童約沙家前, 其勢當與之同謀。 然不可一一推劾, 伏惟上裁。" 李克均議: "臣久戍邊塞, 知體探人捉魚逐獸, 因此見擄者頗多, 鎭將恬不驚怪, 習以爲常。 仲實等見擄, 亦必以此也。 李永禧不親往, 而只遣軍卒四十人, 纔奪被擄三人, 不能擒獲賊徒, 宜加譴責。 童約沙, 若誠心歸順, 則目覩李仲實等被擄, 當來報變, 而今啓本, 乃不錄焉, 當待江界府使推狀可知矣。 若童約沙, 知而不告, 則留住越邊, 只爲謀其生, 非誠心歸順明矣, 斥之可也。" 李克墩、權健、安瑚議: "鎭將不謹措置, 致令邏卒被擄, 且擄去之數, 恐非但三人而已, 速遣朝官, 詳悉推鞫何如?"
- 【태백산사고본】 37책 24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92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