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39권, 성종 21년 4월 15일 정유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북경에 보내는 표문·전문의 포장에 대해 예조에 명하다
이에 앞서 윤효손(尹孝孫)이 북경(北京)에 가지고 가는 표문(表文)·전문(箋文)을 납후지(蠟厚紙)로 자루를 만들어서 담도록 계청(啓請)하였었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여름철에는 유지대(油紙袋)를 쓰나, 겨울철에는 지대(紙袋)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겨울철이라도 마땅히 유지대를 쓰도록 하소서. 다만 납보(蠟袱)는 사용한지 오래 되었고 또 예부(禮部)에서도 아는 바이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납보(蠟袱)와 납지대(蠟紙袋) 가운데 편리한 여부를 이미 전에 북경에 갔었던 재상(宰相)들에게 묻도록 하라."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납보는 예부(禮部)에서 아는 바이니, 과연 없을 수 없습니다.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은 겨울이나 여름을 막론하고 납지대(蠟紙袋)에 넣고 납보(蠟袱)로 싸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3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85면
- 【분류】외교-명(明)
○先是, 尹孝孫啓請赴京表箋, 以蠟厚紙作帒盛之。 禮曹啓: "夏節用油紙帒, 冬節無紙帒。 今後雖冬節, 當用油紙帒, 但蠟袱用之已久, 且禮部所知, 不可廢也。" 傳曰: "蠟袱與蠟紙帒便否, 其問于已前赴京宰相。" 皆曰: "蠟袱禮部所知, 果不可無也。 表箋勿論冬夏, 納於蠟紙帒, 以蠟袱裹之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23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85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