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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39권, 성종 21년 4월 13일 을미 4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최호가 합천군 임내 야로현 월광사의 토전 관리에 대해 건의하다

이보다 앞서 합천군(陜川郡) 임내(任內)313) 야로현(冶爐縣)월광사(月光寺)는 오랫동안 그 터를 묵혀 두었고 절에 속했던 토전(土田)은 향교(鄕校)의 학전(學田)314) 에 귀속된지 오래 되었다. 중[僧] 학조(學祖)해인사(海印寺)의 판당(板堂)을 중수(重修)하는 일로 인하여 월광사(月光寺)에 왔다가 그 터와 토전(土田)이 비옥한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동군(同郡)에 사는 중 도인(道仁)을 사주(使嗾)하여 본사(本寺)에 살면서 그 땅에 농사짓도록 하였다. 교생(校生)들이 금지시키자 또 해인사의 중으로 하여금 관찰사(觀察使)에게 장고(狀告)하게 하여 말하기를, ‘훈도(訓導)가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몽둥이를 들고서 큰소리로 떠들며 본사(本寺)에 들어와 침해하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여 죄주소서.’ 하였으므로, 관찰사가 그 고장(告狀)을 초계(草溪)에 회부하여 국문하였다. 훈도(訓導) 남계명(南季明)이 사헌부(司憲府)에 가서 호소하니, 본부(本府)에서 이문(移文)하여 중을 국문하게 하였다. 그런데 초계 군수(草溪郡守)가 학조(學祖)는 국문하지 않고 단지 도인(道仁)만 국문하였으며, 또한 경지를 빼앗은 정상을 끝까지 추국(推鞫)하지도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지평(持平) 최호(崔浩)가, 학조(學祖)가 학전(學田)을 억눌러 빼앗은 연유를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국문하지 말고 그 땅을 월광사(月光寺)에 도로 귀속시키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3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8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司法)

  • [註 313]
    임내(任內) :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을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속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총칭하기도 함.
  • [註 314]
    학전(學田) : 성균관(成均館) 이하 주부군현(州府郡縣)의 향교(鄕校)에 사급하여 향사(鄕祀)와 향교의 유지비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지급된 전지.

○先是, 陜川郡任內冶爐縣 月光寺, 久廢其基地, 及寺屬土田, 屬鄕校學田有年矣。 僧學祖, 因重修海印寺板堂, 到月光, 見基地及土田沃饒, 欲之, 嗾同郡居僧道仁, 令居本寺, 耕種其田。 校生止之, 則又令海印寺僧, 狀告于觀察使云: ‘訓導率儒生等, 持杖呼噪, 入本寺侵之, 請鞫而罪之。’ 觀察使下其狀于草溪, 鞫之。 訓導南季明, 赴訴于司憲府, 本府移文鞫僧。 草溪郡守, 不問學祖, 只問道仁, 且不窮推奪耕情由。 至是, 持平崔浩, 請鞫學祖據奪學田之由, 命勿鞫, 以其田還屬月光寺


  • 【태백산사고본】 37책 239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8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