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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38권, 성종 21년 3월 25일 정축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돈녕부 관원의 임명과 개만에 대해 심회·윤필상·홍응·이극배·노사신 등과 논하다

이조(吏曹)에게 아뢰기를,

"돈녕부(敦寧府) 관원(官員) 내에 재주가 일을 다스리는 데에 감당할 만한 자는 응당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는데, 그 가운데 간혹 늙고 병들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한 번 그 관직을 받으면 여러 해 동안 체임(遞任)되지 못하고 그 밖에 응당 서용해야 할 지친(至親)도 은택(恩澤)을 입지 못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사(仕)287) 가 30 삭(朔)이 찬 자는 서반(西班)으로 보내어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바꾸어 임명하여서 돌아가며 제수(除授)하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돈녕부(敦寧府)는 본래 왕실(王室)의 족친(族親)으로서 늙고 병들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를 대우하는 것이므로, 재주가 맡은 일을 감당할 만한 자는 동반(東班)에 서용하는 것이 옳으니, 다시 새로운 법(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이조(吏曹)에서 아뢴 바는 대체(大體)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늙고 병들어 오랫동안 그 지위에 있으면서 헛되이 그 녹(祿)을 받는 자는 이조에서 임시로 계품(啓稟)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의 대체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본부(本府)에서는 족속(族屬)들이 녹(祿)을 먹도록 대우할 뿐이므로 고만(考滿)의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단지 늙고 병들었다 하여 30 삭(朔)의 법을 설치하는 것은 일의 대체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자는 임시로 계품하여 옮겨서 은택(恩澤)을 고르게 입도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이조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돈녕부(敦寧府)의 주부(主簿) 이상은 30 삭(朔), 직장(直長) 이하는 15 삭으로 개만(箇滿)하고, 그 관원의 성명(姓名)과 나이를 갖추 기록하여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8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敦寧府官員內, 才堪治事者, 應敍東班, 其或老病, 不堪任事者, 一受其職, 多年不遞, 其他應敍至親, 未蒙恩澤, 未便。 請今後, 仕滿三十朔送西, 待闕還差, 循還除授。" 命議領敦寧以上。 沈澮議: "敦寧府, 本是待王室族親老病不堪事者, 其才堪任事者, 敍東班可也, 不須更立新法。" 尹弼商議: "吏曹所啓, 不合大體。 如有老病, 久居其位, 虛受其祿者, 則吏曹臨時啓稟施行, 似合事體。" 洪應李克培盧思愼議: "本府待族屬, 食祿而已, 故無考滿之法。 今只爲老病, 設三十朔之法, 於事體未便。 但久占者, 臨時啓稟推移, 均蒙恩澤何如?" 傳于吏曹: "今後敦寧府主簿以上三十朔, 直長以下十五朔箇滿, 則其員姓名及年歲, 具錄以啓。"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8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