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맹 신은윤이 조맹부 족자 1쌍을 바치며 상소하다
부사맹(副司猛) 신은윤(辛殷尹)이 조맹부(趙孟頫)243) 의 진필(眞筆) 족자(簇子) 1쌍을 바치고, 인하여 상소하기를,
"상고(上古)에는 문자(文字)가 없었는데, 복희씨(伏羲氏)가 비로소 팔괘(八卦)의 획(畫)을 그었으니, 이것이 자획(字畫)의 시초입니다. 요(堯)·순(舜)·우(禹)임금은 이 획(畫)을 마음에 얻어 그 쓰임을 미루어서 천하가 화락하기에 이르렀고, 왕희지(王羲之)244) 와 장욱(張旭)245) 은 이 획(畫)을 붓[筆]에 얻어 교묘함이 고금(古今)에 뛰어났고, 유공권(柳公權)246) 은 이 획(畫)을 마음에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르다.’는 말이 있었으며, 정자(程子)247) 는 이 획(畫)을 마음에 얻어 서자(書字)가 매우 공경스러웠고, 주자(朱子)248) 는 이 획(晝)을 마음에 얻어 한결같이 그 중정(中正)함에 있었으며, 양자운(楊子雲)249) 도 말하기를, ‘글은 마음이니, 심획(心畫)이 나타나므로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공권의 말을 체득하고 정씨(程氏)의 공경스러움을 스승으로 삼으며 주자(朱子)의 중정함을 가지고 양자운의 심획(心畫)을 생각하시어, 심신(心神)에 모으고 정사(政事)에 편다면 그 다스리는 도리가 삼황 오제(三皇五帝)에 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표피(豹皮) 2장(張), 후추[胡椒] 5두(斗), 소목(蘇木) 20근(斤)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전교(傳敎)하기를,
"서족(書簇)을 바쳤다고 해서 이러한 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상소에 유공권(柳公權)의 ‘마음이 바르면 붓이 바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상하게 여겨서 하사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7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註 243]조맹부(趙孟頫) : 원(元)나라의 문인(文人).
- [註 244]
왕희지(王羲之) : 동진(東晉)의 서가(書家).- [註 245]
장욱(張旭) : 당대(唐代)의 서가(書家).- [註 246]
유공권(柳公權) : 당대(唐代)의 서가(書家).- [註 247]
上古無文字, 伏羲始畫八卦, 此字畫之始也。 堯、舜、禹, 得此畫於心, 推其用, 至於天下雍熙, 王羲之張旭, 得此畫於筆, 妙絶今古, 柳公權得此畫於心, 故有心正筆正之言。 程子得此畫於心, 書字甚敬; 朱子得此畫於心, 一在其中。 楊子雲亦曰: "書, 心也, 心畫形, 君子小人見矣。 願殿下, 體公權之說, 師程氏之敬, 執朱子之中, 思子雲之心, 畫會之心神, 敷爲政事, 其治道, 可以配三皇五帝矣。
命賜豹皮二張、胡椒五斗、蘇木二十斤。 仍傳曰: "非以獻書簇而有是賜也, 爾疏有柳公權心正筆正之語, 故特嘉而賜之。"
- 【태백산사고본】 37책 23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77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註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