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37권, 성종 21년 2월 2일 갑신 1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내금위 등의 휴가에 대해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토록 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내금위(內禁衛) 등이 어버이의 병을 사칭(詐稱)하여 정사(呈辭)173) 하고 출입을 제마음대로 하여 시위(侍衛)가 허소(虛疎)하니, 이후로는 다른 군사(軍士)에게 휴가를 주는 예(例)에 의하여 살고 있는 고을의 공첩(公牒)을 상고해서 휴가를 주어 함부로 거짓된 짓을 하는 것을 막게 하고, 겸사복(兼司僕)도 또한 위와 같은 예에 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대전(大典)》174) 의 법이 지극히 자세하니 다만 거행(擧行)케 할 따름입니다."
하니, 홍응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23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7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