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구숙손 등이 월산 대군 부인의 절 창건의 잘못을 아뢰고 도첩이 없는 중을 찾아내어 벌할 것 등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구숙손(丘夙孫)과 정언(正言) 이수공(李守恭)이 대군(大君) 부인(夫人)의 절을 창건하는 잘못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전(大妃殿)에서 크게 거사하지 않는다고 하교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아뢰겠는가?"
하였다. 이수공이 아뢰기를,
"도첩(度牒)이 없는 승인(僧人)과 대처승(帶妻僧)은 모두 찾아내어 죄를 다스리는 일을 제도(諸道)에 거듭 유시(諭示)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구숙손이 아뢰기를,
"척수(尺數)에 준(准)하지 아니한 면포는 금년을 기한하여 금하지 말도록 하는 일을 판하(判下)170) 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영영 금하지 않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기를,
"척수의 길고 짧음은 값도 따라서 높고 낮은데, 금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송영(宋瑛)은 대답하기를,
"척수에 맞지 않는 면포는 척수를 연해 붙여서 쓰도록 이제 이미 법을 세웠는데, 백성이 법령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고친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구숙손과 이수공이 아뢰기를,
"법이란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법을 세워서 백성이 불편하면 고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금하지 아니하면 장차 30척을 한 필로 하여 쓰는 데 이를 것이다. 만약 이 법을 오래 행하면 백성이 도리어 편하게 여길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7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도량형(度量衡) / 금융-화폐(貨幣)
- [註 170]판하(判下) : 주안(奏案)을 임금이 허가하는 일.
○庚辰/御經筵。 講訖, 執義丘夙孫、正言李守恭, 啓大君夫人創寺之非。 上曰: "大妃殿以不大擧敎之, 今何更啓?" 守恭啓曰: "無度牒僧人及帶妻僧人, 搜括治罪事, 請申諭諸道。" 上曰: "可。" 夙孫啓曰: "尺不準綿布, 限今年勿禁事判下, 臣意謂, 永永勿禁爲便。" 上顧問左右。 領事尹壕對曰: "尺之長短, 價亦隨而高下, 勿禁便。" 特進官宋瑛對曰: "尺不準緜布, 連尺行用, 今已立法, 而以民不從令改之, 甚不可。" 夙孫、守恭曰: "法者, 所以爲民也, 法立而民不便則改之, 何不可之有?" 上曰: "今不禁, 則將至以三十尺爲一匹而用之也。 若此法久行, 則民反便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7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도량형(度量衡)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