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5일 무인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음설에 관계되는 악부 가사를 모두 없애거나 고치게 하다

명하여 문신(文臣)을 인정전(仁政殿) 뜰에 모아, 예조(禮曹)에서 청한 악부 가사(樂府歌辭)로 음설(淫褻)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없애거나 고치게 하고 전(箋)의 제목[題]을 내어 짓게 하였는데,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 신용개(申用漑)가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대홍 목면 유 철릭(大紅木綿襦帖裏) 1령(領)을 내려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6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命聚文臣于仁政殿庭, 以擬禮曹請樂府歌詞, 涉於淫褻者, 悉令刪改, 爲箋題, 使製之。 弘文館正字申用漑居首, 賜大紅木綿襦帖裏一領。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6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