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와 이조에서 의논하여 뽑은 자들이 사유에 합당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사유(師儒) 반우형(潘佑亨)·표연말(表沿沫)·김응기(金應箕)·최부(崔溥)·이문흥(李文興)·안팽명(安彭命)·강경서(姜景敍)·이달선(李達善)·정성근(鄭誠謹)·유숭조(柳崇祖)·정석견(鄭錫堅)·김심(金諶)·김계행(金係行)·장강(張綱)·손번(孫蕃)·권경우(權景祐)·이점(李坫)·권빈(權璸)·이창신(李昌臣)·이유청(李惟淸) 등을 골라 뽑아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유(師儒)에 적당할 만한가 아니한가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모두 이름이 있는 문신(文臣)인데 어찌 우열(優劣)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尹弼商)과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이조와 예조의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이른바 사유라는 것은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는 것을 이르고 장귀(章句)를 아는 선비를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골라 뽑은 자로서 반우형·김응기·이문흥·정성근·김심 등과 같은 몇 사람은 학문이 가장 정밀하고 익숙한 자입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사유록(師儒錄)에 간혹 실상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관각 당상(館閣堂上)·성균관(成均館)·홍문관(弘文館)의 여러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지금 선택한 사유에도 본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와 예조에서 같이 의논하여 골라 뽑았으니, 반드시 모두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극배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6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禮曹、吏曹同議, 揀選師儒潘佑亨、表沿沫、金應箕、崔溥、李文興、安彭命、姜景叙、李達善、鄭誠謹、柳崇祖、鄭錫堅、金諶、金係行、張綱、孫蕃、權景祐、李坫、權璸、李昌臣、李惟淸等以啓, 傳曰: "此人等師儒可當與否, 議于領敦寧以上。" 沈澮議: "皆有名文臣, 有何優劣?" 尹弼商、尹壕議: "依吏、禮曹所啓, 施行何如?" 洪應議: "所謂師儒者, 經明行修之謂, 非章句儒之謂也。 今之揀擇者, 若潘佑亨、金應箕、李文興、鄭誠謹、金諶等數員, 於學問最精熟者也。" 李克培議: "師儒錄, 間有無實者, 令議政府、六曹、館閣堂上、成均館、弘文館諸儒, 更議何如?" (虜思愼)〔盧思愼〕 議: "今擇師儒, 亦有素所不知者。 然吏、禮曹同議揀(倖)〔擇〕 , 則必皆可當。" 從克培議。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6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