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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일 갑인 4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뜬소문을 발설한 자들 중 형상이 명백한 자는 고문하여 심문하게 하다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허종(許琮)이 치계(馳啓)하기를,

"도내(道內)에 부언(浮言)을 발설(發說)한 사람들을 가두고서 평문(平問)002) 으로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려우니, 그 가운데 일의 형상이 명백한 자는 형신(刑訊)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이제 허종의 말한 바를 보건대 본도의 백성이 부언을 선동하기를 좋아하니, 말의 근거를 끝까지 추핵(推覈)하려고 하면 형세가 반드시 만연(蔓延)되어 마침내 시끄러운 데 이를 것이며 또한 실정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일찍이 내린 유서(諭書)에 이르기를,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국가의 뜻을 밝게 알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청컨대 서울에서 압송(押送)한 사람과 도내 각 사람의 일의 형상이 명백한 자를 녹명(錄名)하여 다시 아뢰게 한 뒤에, 조율(照律)003) 해서 벌(罰)을 결정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고,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부언을 퍼뜨린 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닐 것인데, 전하여 서로 끌어들이면, 형장(刑杖) 밑에서 죄없이 목숨을 잃는 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국가에서 일의 형상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아는데 끝까지 추핵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다시 끝까지 추핵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할 듯하니, 특별히 폐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대저 부언은 추핵해 밝히기가 어려우며, 온 도(道)가 흉흉(洶洶)한데, 어찌 하나하나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형장(刑杖)을 가하면 사람이 다치는 것이 반드시 많고 인심이 더욱 동요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 비록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뒷세상을 경계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영안도 사람이 부언을 선동하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변경시켜 어지럽게 한 것이 지금만이 아닌데, 만약 그들을 사납게 제어하면 시끄러울 듯하고 너그럽게 다스리면 거만할 듯합니다. 너그러움과 사나움을 맞게 하고 강(剛)하게 하거나 유(柔)하게 하는 것이 서로 알맞은 뒤에야 다스리는 도(道)를 거의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망령되게 부언을 선동하여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국문(鞫問)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제 만약 징계하지 아니하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供辭)에 관련된 사람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핵하면 소란하여 원망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다만 말을 만들어 낸 주모자와 말을 전한 자는 율(律)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한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이 소란할 것을 염려하여 관찰사만 논죄(論罪)하고 부언을 퍼뜨린 자는 징계하지 아니하면, 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부언이 발설(發說)된 것은 온 도가 모두 그러한데, 만약 강제로 말을 낸 사람을 추핵하면, 어리석고 미혹한 무지한 백성이 형벌을 받고 목숨을 잃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발설한 일의 형상이 명백한 자가 있으면 우선 서장(書狀)에 의하여 형문(刑問)하고, 만약 만연(蔓延)되어 귀일(歸一)004) 하지 못하면 다시 품(稟)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이 지방은 예로부터 뜬말이 자주 일어나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부언 때문에 곧 관찰사를 체임(遞任)시켰는데, 만약 말을 만들어낸 자를 끝까지 추핵하여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대체(大體)에 적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도의 인심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일의 형상이 명백한 자는 서장(書狀)에 의해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밝혀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관찰사의 아뢴 바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5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註 002]
    평문(平問) : 죄인을 문초할 때 고문하지 않고 심문하던 일.
  • [註 003]
    조율(照律) :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김.
  • [註 004]
    귀일(歸一) : 한군데로 귀착함.

永安道觀察使許琮馳啓曰: "道內囚浮言發說人等, 以平問得情爲難, 其中事狀明白者, 請刑訊。" 命示政府ㆍ領敦寧以上。 沈澮議: "依所啓施行。" 尹弼商議: "今見許琮之言, 本道人民, 喜動浮言, 欲窮推言根, 則勢必蔓延, 終至騷擾, 亦難得情。 況曾降諭書云: ‘使軍民明知國家之意。’ 今則斯速鎭定爲最。 請自京押送人及道內各人事狀明白者, 錄名更啓後, 照律決罰, 以警其餘。" 洪應盧思愼尹壕議: "浮言流播者, 必非一人, 傳相援引, 刑杖之下, 恐非罪隕命者多。 國家痛知事狀不實, 不必窮推。 雖復窮推, 亦恐未得其人也, 特棄之何如?" 李克培議: "大抵浮言, 難以推明, 擧道洶洶, 安得一一得情乎? 刑杖之加, 傷人必多, 人心益動。 臣意以謂, 今雖棄之, 猶可戒後。" 孫舜孝議: "永安道人, 喜動浮言, 變亂是非, 匪今斯今, 若制之以猛則似擾, 治之以寬則似慢。 寬猛得中, 剛柔相濟, 庶可以治得其道也, 今妄動浮言, 至使觀察使被鞫, 今若不懲, 無以戒後。 然辭連各人, 一一窮推, 則恐擾而起怨。 但造言首謀者及傳說者, 依律科罪可也。 若以一方愚民, 騷擾爲慮, 只論觀察使, 而不懲浮言者, 是無法也。" 李克均議: "浮言發說, 擧道皆然, 若强推發言者, 愚惑無知之民, 受刑隕命者必多。 然其中發說事狀, 明白者有之, 則姑依書狀刑問, 若蔓延不能歸一, 則更稟施行何如?" 鄭文烱議: "此界自古, 浮言屢興, 不可不治。 況今以浮言之故, 卽遞觀察使, 若不窮推造言者痛懲, 則非徒大體未便, 此道人心, 無有懲艾。 事狀明白者, 依書狀刑推, 得情治罪。" 傳曰: "從觀察使所啓。"


  • 【태백산사고본】 36책 23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57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